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1세대 1주택이라고 양도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년 경과 후 취득·3년 내 처분 요건,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비례 과세까지 — 비과세 요건을 양도 전에 정확히 맞춰야 하는 이유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를 소득세법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은 간이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자 일반과세 전환 대상이며, 세무서 통지와 함께 유형이 바뀝니다. 전환 첫 달에 챙길 것은 두 가지 —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체계(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7월 27일 마지막 간이과세분 확정신고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과세유형 확인법부터 신고 일정 변화, 증빙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과세사업자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슈퍼챗·별풍선·계좌후원처럼 세금계산서가 남지 않는 현금성 수입이 대상이며, 미제출 시 해당 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근거한 서류이고, 면세사업자(940306)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셀러의 영세율은 매출세액 0%에 더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유리한 제도지만,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명세서·외화입금증명 같은 증빙을 갖춰 신고해야 인정되며, 누락 시 영세율이 부인되고 매출액의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안 되므로 수출 환급을 노린다면 일반과세 등록이 유리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제도(유산 총액 과세, 일괄공제 5억)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안의 자녀공제 5억·인적공제 최저한 10억·사전증여 합산 변화까지,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7월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 최대 80% 세액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일 뿐 확정 세법이 아니며, 2026년분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확정돼 개편과 무관합니다. 확정 사실과 검토 방향을 구분해 정리하고, 지금 점검해 둘 세 가지를 안내합니다.

대통령 자택 매각의 '무이자 근저당' 논란으로 다시 주목받는 상증법 41조의4.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그 이상이면 대출금의 연 4.6%가 매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차용증만으로 부족한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20~30%p)이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확정된 사실과 논의 단계인 '실거주 중심 개편'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103만 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연장됐지만, 신고는 예정대로 7월 27일까지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무신고가산세 20%를 물 수 있습니다. 올해 1기 확정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