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고민, 담연이 이렇게 합니다
이미 신고한 양도세, 더 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신고분에서 잘못 적용된 항목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고대리 수수료 기준표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대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검토 상담료는 표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 양도가액 | 신고 수수료 (VAT 별도) |
|---|---|
| 1억원 미만 | 2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0만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0만원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7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075%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20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0.07%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360만원 + 50억원 초과액의 0.065% |
| 100억원 이상 | 별도 협의 |
- VAT 별도. 요율로 계산한 금액은 10만원 단위 절사(253만원이면 250만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건당 20만원 가산
- 공동명의 지분 양도: 전체 양도가액 기준 1건, 두 번째 사람부터 1인당 10만원 가산
- 착수금 없음. 계약 시 청구
- 해외이주·수용 등 별도 소명 건, 경정청구·불복: 건별 안내
검토 상담료
1차 상담(상황을 듣고 무엇부터 할지 안내)은 무료입니다. 자료를 놓고 세액을 계산하고 방법을 비교하는 검토 상담은 아래 요금입니다.
- 대면 30분 15만원, 1시간 30만원
- 전화 30분 10만원, 1시간 20만원
- VAT 별도. 신고까지 맡기면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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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직 팔지 않았는데 상담받아도 되나요?
오히려 팔기 전 상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명의가 나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 후에 명의를 바꾸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확인된 사실관계, 쟁점별 검토 결과, 근거 법령, 후속 확인 사항을 담은 상담 확인서를 문서로 드립니다. 말로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기록이 남습니다.
상담은 무료인가요?
1차 상담(상황을 남기고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답을 듣는 단계)은 무료입니다. 다만 자료를 놓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방법을 비교하는 검토 상담은 시간을 잡아 진행하며 유료입니다. 상담은 30분 15만원, 1시간 30만원이고 전화 상담은 30분 10만원, 1시간 20만원입니다(VAT 별도). 서면 의견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 안내합니다. 신고까지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 보수에서 차감됩니다.
양도세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가액 기준 20만원부터이며 가액 구간에 따라 산정합니다(VAT 별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거나 비과세 특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검토 상담을 먼저 받으셨다면 그 상담료는 신고 보수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