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고민, 담연이 이렇게 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파실 계획이라면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중에 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파는 시점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신고대리 수수료 기준표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대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검토 상담료는 표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 신고 수수료 (VAT 별도) |
|---|---|
| 3억원 이하 | 120만원 |
| 5억원 이하 | 180만원 |
| 10억원 이하 | 250만원 |
| 20억원 미만 | 25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25% |
| 30억원 미만 | 500만원 + 20억원 초과액의 0.2% |
| 50억원 미만 | 700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0.15% |
| 100억원 미만 | 1,000만원 + 50억원 초과액의 0.1% |
| 100억원 이상 | 별도 협의 |
- VAT 별도. 요율로 계산한 금액은 10만원 단위 절사(253만원이면 250만원)
- 착수금 100만원(계약 시), 잔금은 신고서 제출 시. 재산 확정 전에는 예상 구간으로 안내하고 확정 후 정산
- 부동산 등기(법무사)·감정평가 수수료: 별도 실비
- 상속인 5인 이상, 비상장주식 평가, 사전증여 다수, 추정상속재산 소명 다수: 20% 범위에서 가산
- 신고 후 단순 소명자료 제출: 담연 신고분에 한해 무료
- 세무조사 대응: 재산 50억원 이하 300만원부터 600만원(타 사무소 신고분 500만원부터), 50억원 초과는 별도 협의, 조사 결과 불복은 별도 계약
검토 상담료
1차 상담(상황을 듣고 무엇부터 할지 안내)은 무료입니다. 자료를 놓고 세액을 계산하고 방법을 비교하는 검토 상담은 아래 요금입니다.
- 대면 30분 15만원, 1시간 30만원
- 전화 30분 10만원, 1시간 20만원
- VAT 별도. 신고까지 맡기면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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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상속인 간 분할협의를 거쳐 등기 등 명의 이전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담연은 재산 파악 단계부터 신고까지 함께합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서류,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계약서와 재산 내역, 상속개시일 기준 예금·부채 잔액증명서와 과거 거래내역, 보험금·주식 자료 등), 공제 증빙(장례비 영수증, 채무 증빙 등)입니다. 수임하시면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발급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상속세는 신고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목이라, 신고 후 세무조사나 서면검토를 거쳐 세액이 확정됩니다. 재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검증 강도가 달라지므로, 신고 단계에서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연에서 신고하신 건은 신고 후 단순 소명자료 제출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고인의 계좌 거래내역도 문제가 되나요?
상속세 검증에서는 고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액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거래내역을 분석해 소명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인가요?
1차 상담(상황을 남기고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답을 듣는 단계)은 무료입니다. 다만 자료를 놓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방법을 비교하는 검토 상담은 시간을 잡아 진행하며 유료입니다. 상담은 30분 15만원, 1시간 30만원이고 전화 상담은 30분 10만원, 1시간 20만원입니다(VAT 별도). 서면 의견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 안내합니다. 신고까지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 보수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총상속재산가액 기준 120만원부터이며 재산 규모 구간에 따라 산정합니다(VAT 별도). 등기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 실비입니다. 신고 전 검토 상담을 먼저 받으셨다면 그 상담료는 신고 보수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