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고민, 담연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증여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하는 것,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증여는 상속과 합산되는 구간이 있어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까지 함께 놓고 검토하면 순서가 보입니다.
신고대리 수수료 기준표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대리하는 수수료입니다. 검토 상담료는 표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신고 수수료 (VAT 별도) |
|---|---|
| 1억원 미만 | 2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0만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0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70만원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7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0.075%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20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0.07%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360만원 + 50억원 초과액의 0.065% |
| 100억원 이상 | 별도 협의 |
- VAT 별도. 요율로 계산한 금액은 10만원 단위 절사(253만원이면 250만원)
- 신고서 1장이 1건. 각 신고서의 증여재산가액 구간으로 산정
- 여러 장 동시 의뢰: 금액이 큰 신고서를 첫 장으로, 두 번째 신고서부터 50% 할인
- 착수금 없음. 계약 시 청구
- 비상장주식 평가·부담부증여·사전증여 합산 정리 건, 경정청구·불복: 건별 안내
검토 상담료
1차 상담(상황을 듣고 무엇부터 할지 안내)은 무료입니다. 자료를 놓고 세액을 계산하고 방법을 비교하는 검토 상담은 아래 요금입니다.
- 대면 30분 15만원, 1시간 30만원
- 전화 30분 10만원, 1시간 20만원
- VAT 별도. 신고까지 맡기면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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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므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돈을 빌릴 때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 지급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록이 함께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계획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데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취득 자금의 출처와 증빙을 실행 전에 점검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소명자료 작성과 대응을 함께합니다.
증여 상담을 받으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는 안인지, 10년 합산에 걸리는 과거 증여가 있는지, 각 안의 예상세액이 얼마인지를 정리한 상담 확인서를 문서로 드립니다. 말로 끝나는 상담이 아니라 기록이 남습니다.
상담은 무료인가요?
1차 상담(상황을 남기고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답을 듣는 단계)은 무료입니다. 다만 자료를 놓고 세금을 계산해 보고 방법을 비교하는 검토 상담은 시간을 잡아 진행하며 유료입니다. 상담은 30분 15만원, 1시간 30만원이고 전화 상담은 30분 10만원, 1시간 20만원입니다(VAT 별도). 서면 의견서는 사안에 따라 별도 안내합니다. 신고까지 맡기시면 상담료는 신고 보수에서 차감됩니다.
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 기준 20만원부터이며 가액 구간에 따라 산정합니다(VAT 별도). 자녀 여러 명에게 주거나 부모님 각각에게 받아 신고서가 여러 장이면 신고서마다 산정하되, 함께 맡기시면 두 번째 신고서부터 50% 할인됩니다. 신고 전 검토 상담을 먼저 받으셨다면 그 상담료는 신고 보수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