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과 신부는 서로 다른 수증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주자인 성년이고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가 전제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특별공제 잔액이 모두 남아 있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1억5천만원씩 합계 3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양가가 돈을 몰아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령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주는 경우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현행 기타친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는 1천만원이고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가에서 3억원이라는 표현은 두 수증자가 각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맞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와 과거 공제 사용액을 빼고 금액만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한도를 넘기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다음 계산은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받고 직전 10년 내 다른 증여와 기본·특별공제 사용액이 없으며 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 경우입니다.
| 받은 금액과 조건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세액 |
|---|
| 1억5천만원, 혼인·출산 요건 충족 | 0원 | 0원 | 0원 |
| 1억5천만원, 혼인·출산 요건 없음 | 1억원 | 1천만원 | 970만원 |
| 2억원, 혼인·출산 요건 충족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같은 1억5천만원이라도 특별공제 요건이 없으면 970만원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현금 이체액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해 과세표준이 남는다면 세대생략 할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지고 미성년 손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은 종전 증여를 합산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할 때는 증여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입양 관계 자료, 재산 평가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 기록이 자금출처 설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0원 신고의 실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넘는 돈을 무조건 증여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빌리고 갚을 계획이라면 가족 간 차용의 무이자 한도와 상환 요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하지 않는 구조는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거주자인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 특별공제 1억원은 별도이지만 수증자별 누적 한도이고 기본공제처럼 10년 뒤 다시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자녀 증여 한도를 검색해 보셨다면 송금할 금액만 정하기보다 지난 10년의 증여일과 공제액, 혼인·출산 특별공제 사용 여부, 이번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섞여 있다면 이체 전에 세무 전문가와 평가액·신고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나요?
각각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거주자인 성년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전체를 합해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버지에게서 한도를 모두 썼다면 같은 10년 안의 어머니 증여에는 남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성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전 10년의 미성년 시기 공제 사용액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새 증여일의 직전 10년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1억원을 공제받나요?
결혼식만으로는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직계존속 증여가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 혼인 전에 공제받았다면 최초 적용 증여일부터 2년 안에 실제 혼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내 주는 생활비도 증여 한도에서 빠지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실제 필요한 때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그러나 계좌에 쌓아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생활비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복 송금의 금액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