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원이 더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 여기에 결혼하니까 1억을 더 얹으면 2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미 계좌이체까지 마치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이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를 전부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 요건을 갖추면 1억원이 별도로 더해져 최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2억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관계별로 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준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 등)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정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1억 5천만원은 5천만원과 1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친족 범위는 최근에 좁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지만 현행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입니다. 개정 전에 받은 증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5천만원, 어머니도 5천만원 아닌가요?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제53조 본문은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기준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도는 각 호 단위, 즉 관계 그룹 단위로 붙습니다. 제2호가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호이므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가 모두 이 5천만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쓰셨다면, 어머니에게 받는 돈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여러 분에게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해서 공제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달력으로 10년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라고 쓰고 있으니, 증여할 때마다 그 날짜에서 과거로 10년을 되짚어 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에 3천만원을 주셨다면, 2026년 8월에 다시 주실 때는 그 3천만원이 아직 10년 안에 있으므로 남은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2028년 4월이 되면 2018년 3월 증여는 10년 밖으로 빠지므로 다시 5천만원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 2천만원, 성년이 된 뒤 5천만원,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5천만원을 옮기면 증여세 없이 넘어가는 금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결혼하면 1억원이 더 늘어난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다만 요건이 정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를 항별로 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제1항)**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 1억원을 공제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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