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라도 개인 간 대여에서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5%이고, 여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5%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하면 지급액의 27.5%를 떼는 셈이지만, "이자소득세율 27.5%"라는 단일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가 더해진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의무이고,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즉 부모에게 이자를 보내는 자녀 같은 개인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입니다.
받는 쪽의 종합소득세 처리도 원천징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이 분리과세 종결은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2천만원 이하라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을 빌린 것으로 보고, 1년 이상 빌렸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큰돈을 여러 해 무이자로 두면 증여세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쌓입니다.
그리고 약정만으로는 이 계산에서 빠지지 못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에 연 1%의 이자율을 적어 두었더라도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증빙이 없으면 약정 이자율만큼도 차감할 수 없고,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심2021중2549)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거래에서도 만기를 10년 연장하고 이자와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기로 한 사안을 무상 사용으로 보아 매년 증여이익 과세를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23서7459)
이자 차액이 기준을 넘어 증여재산가액이 생겼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증여세 신고 3개월 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빌려주는 형식 대신 아예 증여로 주는 선택지와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하며
- 가족 간 무이자 대여는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 이자 증여세 없이 가능 (소급 1년 내 나눠 빌린 금액은 합산)
- 한도를 넘으면 대출금의 연 4.6%가 매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 (기간을 안 정하면 1년 단위로 재계산)
- 차용증은 요건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 (공증만으로는 부족)
- 이자를 주고받으면 지급하는 쪽에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의 원천징수 의무
이 글을 검색해서 찾아오셨다면, 아마 가족 간에 목돈이 오갈 일을 앞두고 계실 겁니다. 금액이 2억원을 넘거나 이미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고 계시다면, 차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과세당국에 소명하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부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하면 약 2억 1,739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진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이고,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급 1년 이내에 나눠 빌린 금액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약정이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자까지 만기에 몰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공증과 가등기를 갖췄어도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며 차용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조심2021서6614) 이자와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사안을 무상 사용으로 보아 매년 증여이익을 과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심2023서7459) 원금 만기 일시상환 약정을 하더라도 이자는 약정대로 실제 지급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한테 이자를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며,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2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이행됐다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끝나지만,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이 분리과세 종결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차용증에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요건은 아닙니다. 공증·확정일자·내용증명은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실무 관행상 수단일 뿐입니다. 공증에 가등기까지 갖추고도 이자 지급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용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21서6614) 서류의 형식보다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