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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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뺀 금액의 3% 공제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고지 후에도 미납하면 추가액이 생길 수 있음 |
납부지연가산세의 현행 일수 계산률은 하루 10만분의 22입니다.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액의 3%와 이후 경과월수에 따른 월 1만분의 67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됐지만 모든 과거 체납분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증여재산 평가에는 별도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법정 평가 때문에 신고액보다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 특히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뒤 대통령령상 방법으로 재평가되어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일수 계산 납부지연가산세도 배제됩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신고·납부해야 평가 차이와 단순 누락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현금을 돌려보내면 증여가 없던 일이 되나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중요한 점은 이 조문이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다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반환 특례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반환 송금이 무조건 증여로 확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애초 송금이 무상 이전이었는지, 잘못 보낸 돈이었는지, 빌려준 돈이었는지는 자금의 성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과 상환 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가족 간 차용이라면 가족 간 무이자 대여와 증여세처럼 처음부터 차용 조건과 실제 상환을 갖춰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홈택스의 증여세 기한후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기한후신고를 빨리 할수록 일반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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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미납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한 내 신고에 주어지는 3%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정 범위에서 분납을,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도 계산상 0원입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의 법정 입증금액과 10년 합산 이력을 관리하고, 증여 당시 평가자료를 함께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미신고로 모든 증빙이 사라지거나 취득가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먼저 송금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10년 증여액을 한 장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제 후 세액이 실제로 0원인지와 재산 평가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증여 시점의 신고부터 향후 자금출처와 양도세까지 이어서 검토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8월 14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문언상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5천만원 이하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과거 10년 누계 5천만원 이하여서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도 계산상 0원입니다. 다만 자금출처 입증금액, 증여 당시 평가자료와 10년 합산 이력을 남기기 위해 신고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과거 증여나 다른 공제를 포함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는 일반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잘못 보낸 현금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취소되나요?
반환 특례는 금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다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다만 애초 송금이 증여였는지는 송금 경위, 계약, 상환 내역 등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