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꺼내 쓰면 — 가지급금 인정이자 4.6%와 이중 불이익의 구조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1인 미디어 법인이나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법인 통장 이야기가 나올 때 거의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 회사 돈인데, 제가 좀 쓰는 게 왜 문제죠? 어차피 주주도 저 하나, 대표도 저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대표님과 별개의 인격입니다. 지분 100%를 가진 1인 법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그 돈은 세법상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됩니다. 빌려준 돈이니 이자까지 계산되고,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법인세와 대표님의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조 —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연 4.6%, 그리고 방치했을 때 쌓이는 이중 불이익 — 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정확히 뭔가요?
세법이 보는 가지급금은 회계 장부의 계정과목 이름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장부에 단기대여금으로 적었든, 가지급금으로 적었든, 아예 정리하지 못해 대표 개인 카드값·생활비 이체로 남아 있든 — 실질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나간 돈'이면 전부 가지급금입니다.
1인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생기는 전형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 법인카드 대신 법인 통장에서 개인 생활비를 이체해서 쓴 경우
- 증빙 없는 지출이 쌓여 결산 때 갈 곳이 없어진 돈
- 급여·배당 절차 없이 "일단 꺼내 쓴" 돈
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는 일반 거래와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왜 이자를 내야 하나요? — 인정이자 4.6%의 근거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그 거래와 관계없이 소득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행위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부당행위 유형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았을 이자를 안 받았으니, 그만큼 회사 이익을 줄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받았어야 할 이자'는 얼마로 계산할까요? 시행령 제89조 제3항이 이자율을 정합니다.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외부에서 빌린 돈들의 평균 이자율(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을 시가로 봅니다.
-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연 1,000분의 46 = 연 4.6%)**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②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선택하면 그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적용)입니다.
여기서 1인 법인 대표님들이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자체를 계산할 수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사실상 자동 적용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1인 미디어 법인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서 연 46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어도요. 이것이 인정이자입니다.
안 갚고 두면 뭐가 쌓이나요? — 이중 불이익의 구조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매년 세 갈래로 부담이 쌓입니다.
첫째,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세 증가. 받지 않은 이자 4.6% 상당액이 매년 회사 이익에 가산됩니다(시행령 제89조 제5항). 가지급금이 줄지 않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또 법인세 증가. 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한쪽으로는 대표에게 돈이 나가 있는 상태라면 — 그 이자비용의 일부가 부인됩니다. 이 부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법인세만 늘립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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