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정 | 법인에 생기는 일 | 대표에게 생길 수 있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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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차액 익금산입 | 과세소득 증가 | 실제 귀속자가 임원인 대표라면 상여처분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임원이 아닌 주주라면 배당 등으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지급금이면 모두 대표 상여”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적정 이자를 받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금이 남아 있고 회사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거나 회사의 차입금·지급이자가 없어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자 입금과 원금 정리는 해결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폐업하면 가지급금 잔액이 바로 상여인가요?
사업자 폐업 신고 자체를 기준으로 잔액 전액이 곧바로 상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실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주식 전부 양도, 대표·주주 관계 종료, 법인 청산 같은 일이 있으면 실제 소멸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그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들어가고, 실제 귀속자가 임원인 대표라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 중이거나, 충분한 담보·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했거나, 서로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인이 전 대표자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기준-2022-법무법인-0201[법무과-6852])
그러므로 “폐업 전에 무조건 전액 상환”이라는 한 줄보다,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 주식 양도, 대표 관계 종료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지급금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첫째, 총액보다 거래별 발생일·회수일·사용처·귀속자를 복원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일별 잔액으로 계산하므로 날짜가 빠지면 계산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새 개인 인출을 멈추고 대여로 남길 금액에는 상환기일과 이자율을 정한 약정을 갖춰야 합니다. 적용 이자율에 맞춘 이자를 실제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장부와 연결합니다.
셋째, 회사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있다면 가지급금 원금 상환과 회사 차입금 상환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상환 재원을 만들 때는 적법한 절차와 원천징수·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하며, 장부에서 임의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같은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다면 별도 상환기일·이자율 약정 유무에 따라 세무상 상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의 성격은 대표 가수금 처리와 이자 원천징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연말 잔액 × 4.6%”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회사가 적용할 이자율, 일별 잔액, 계상한 이자와 실제 수취액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폐업 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특수관계 소멸일과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결산서의 가지급금 잔액이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고 숫자의 근거가 궁금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생일별 원장과 회사 차입금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4.6% 적용 여부부터 원금 상환 순서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모든 법인이 4.6%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비특수관계인 차입금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에 4.6%를 적용합니다. 다만 2016년 3월 7일 전 종전율 약정의 남은 약정기간에는 종전 6.9%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
가지급금을 연중에 갚으면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발생일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해 일별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각 기간의 잔액에 적용 이자율과 보유일수를 곱한 뒤 365일, 윤년은 366일로 나눕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52-89-5)
인정이자를 실제로 입금하면 원금 문제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적정 이자를 실제 수취하면 인정이자 차액에 따른 익금산입과 상여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금은 남습니다. 회사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남을 수 있으므로 원금 상환·가수금 상계와 회사 차입금 상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대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세무상 인정이자·지급이자 계산에서 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금액에 별도의 상환기일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다면 따로 계산하며, 실제 장부 정리는 채권·채무와 증빙을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