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 넣을 때보다 뺄 때가 문제 매출 누락분은 계상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법인을 막 시작하신 대표님들께 결산 때 가장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사 통장에 넣으신 이 돈, 어디서 나온 건지 통장으로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직원 월급날이 급해서, 부가세 낼 돈이 모자라서 개인 계좌에서 옮겨 두신 돈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내 돈을 잠깐 빌려준 것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돈을 넣는 것 자체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시 빼실 때 그 돈의 출처를 보여 드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매출 누락 자금이 가수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청 집행기준은 그 가수금이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조세심판원은 그 시점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때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 계좌로 나가는 가수금 반제 내역은 실무에서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기 쉬운 항목입니다.
가수금은 세법에서 무엇인가요?
세법에는 가수금이라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성격은 익금 규정의 반대편에서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으로 정합니다. 대표님이 1억원을 넣으시면 현금 1억원이 늘고 대표님에 대한 채무 1억원이 함께 늘어 순자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익금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1조가 익금이 되는 수익을 열거하는데 차입금은 거기에 없고, 대신 제6호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과세되지 않고 없어질 때 과세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표님 개인 쪽은 또 다릅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원금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소득이 아니고, 과세되는 것은 이자뿐입니다.
그런데 왜 회수할 때 매출 누락을 의심받나요?
법령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집행기준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형성된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 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매출 누락 금액을 가수금이나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이라는 표현은 집행기준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것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수입과 임대보증금을 누락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조심 2022부6283). 다른 사안에서도 "해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빙제시가 없는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2전5740).
바탕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장부에 "가수금 반제"라고 적어 두셨더라도 실질이 소득 인출이면 그 실질대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부담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밝히는 책임을 납세자 쪽에 두는 것이 심판례가 반복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명이 되나요?
계좌 기록으로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장부에 계상한 바 없이 가공가수금으로 잡아 두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일부만 회수했을 뿐 차용증도 없고 회수 노력도 없었던 사안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4인5254). 무엇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뒤집어 보면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실무에서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한 기록. 현금 입금은 출처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앞단 자료. 개인 예금 인출, 부동산 매각대금, 다른 소득 등입니다.
- 금액과 시점, 상환 조건을 적은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다만 대표님께 가지급금이 함께 있다면,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뒤에서 볼 상계 배제를 부른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정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처럼 합니다. 실제로 대표이사의 채권 포기 각서를 받아 회계처리를 수정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신고가 과세자료 해명 통지 이후였다는 이유로 상여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조심 2024부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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