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주가 있다면 증여세도 확인합니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법인의 채무면제를 포함하고,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주주 구성, 법인세 상당액, 채무면제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채무면제액만 보고 증여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가수금 이자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인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법인은 거주자인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 25%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합니다. 합계 원천징수율은 27.5%입니다. 비거주자인 대표는 국내원천소득과 조세조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대표가 원금 1억원에 연 4.6%를 약정하고 1년분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단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약정이자 | 1억원 × 4.6% | 460만원 |
| 소득세 | 460만원 × 25% | 115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115만원 × 10% | 11만5천원 |
| 총 원천징수 | 115만원 + 11만5천원 | 126만5천원 |
| 대표 실수령액 | 460만원 - 126만5천원 | 333만5천원 |
이 계산은 연 4.6%로 실제 약정한 예시입니다. 모든 가수금에 4.6%의 인정이자가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차입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회사가 대표에게 시가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법인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그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거주자인 대표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기와 함께 잔액을 점검하려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 정리는 특정 신고일에만 가능한 절차가 아니므로 장부와 계좌가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먼저 원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언제 상계하나요?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과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서로 상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인세 집행기준 28-53-1·52-89-5 제3항)
다만 별도의 상환기한과 이자율 약정 등으로 두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 계산에서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자율이 적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상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과 변제 조건 때문에 상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계는 법인세 계산 규칙입니다. 장부에서 두 계정을 임의로 지우거나 민법상 채권·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리하려면 상계 의사표시와 회계처리, 각 채권의 성립 근거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가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대표의 법인 가수금은 법인에 받을 돈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부금 등 채권은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채권 원금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검토합니다. 그 밖의 채권은 원금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더합니다. 평가기준일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객관적인 회수불가능 사유와 납세자의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조심 2023중7735)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 3월 10일 법인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125)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면서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잔액이 큰 법인은 미리 상환 가능성과 증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법인 가수금은 잔액을 없애는 방법보다 그 잔액이 실제 채무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상적인 대표 대여금이면 원금 상환 자체에는 세금이 없지만 매출 누락이나 가공채무라면 상여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출자전환은 주식 시가, 채무면제는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거주자인 대표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27.5% 원천징수까지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을 발견했거나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가수금 원장과 법인 통장, 대표 개인 계좌를 같은 기간으로 준비하시면 정상 채무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자금 사정과 주주 구성을 반영해 상환, 출자전환, 채무면제 중 적합한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가수금 원금을 상환하면 대표에게 소득세가 나오나요?
실제로 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대표 개인의 소득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여금 원금은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법인의 차입금 입금도 순자산이 늘지 않아 익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다만 매출 누락액이나 가공채무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정상 채무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인세 집행기준 67-106-11 제2항)
가수금을 오래 두면 매년 4.6% 인정이자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4.6%는 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이며 일정한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판단에 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가수금 잔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대표에게 매년 4.6%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자 약정과 회사의 다른 차입금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두 잔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과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계할 수 있지만 민법상 채권·채무의 소멸과는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법인세 집행기준 28-53-1·52-89-5 제3항) 실제 상계 처리에는 각 채권의 성립 근거, 상계 가능 여부, 의사표시와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가수금 이자 지급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 이자소득으로 보나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약정한 지급일이 있으면 그 날이 원칙이고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지급받으면 실제 지급일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