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고지서로 나오지 않습니다. 8월 31일까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8월이 되면 법인 대표님들께 비슷한 연락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읽어 보니 얼마를 내라는 고지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상 위에 올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고지서를 받고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대표님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중간예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54만 5천여 개 법인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넘겼을 때 진짜 손해는 가산세가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빴던 회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하나를 통째로 잃습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고지서로 나오는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서 통지하면 그때 내는 구조가 아니라, 법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는 납부할 때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낸다는 것은 곧 신고 행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는 언제 올까요. 법인세법 제71조 제2항은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미납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는 미리 오는 안내가 아니라, 내지 않은 뒤에 오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이 대상 법인에 보내는 안내문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한을 알려 주는 안내이지, 금액을 확정한 고지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시면 8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회사도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원칙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대상 기간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이 조문으로 직접 빼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설법인 | 합병·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 소액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 학교법인 등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등 |
| 짧은 사업연도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조문상 애초에 대상이 아님) |
여기에 더해 같은 법 제63조의2 제5항은 휴업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 중소기업 기준인 50만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 전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계시다면 이 숫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조문에 더해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도 의무가 없는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문에 그대로 적힌 문언이 아니라 국세청의 실무 정리이므로, 본인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원칙적으로 법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개월분을 안분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직전 연도에 부담한 세액의 절반이 나옵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별도 결산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반기를 가결산하는 방법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실제로 반영되므로, 매출이 줄었거나 적자가 난 회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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