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산에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장부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8월 말에 가서 방법만 바꾸기 어렵습니다.
분납과 2026년 직권 납기연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2026년 일정입니다.
| 구분 | 1차 납부 | 분납분 납부 |
|---|
| 일반법인 | 8월 31일 월요일 | 9월 30일 수요일 |
| 중소기업 | 8월 31일 월요일 | 11월 2일 월요일 |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은 2개월이지만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11월 2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에는 별도 지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기준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40,474개의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53844) 8월 18일에는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약 1,200곳에도 같은 납부기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54268) 두 발표 대상의 중복 여부는 공개되지 않아 숫자를 합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입니다. 이 지원은 8월 31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납부기한을 늦춘 조치입니다. 대상 법인도 신고를 11월 2일까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분납 요건까지 충족하면 분납분은 2027년 1월 2일 토요일의 다음 평일인 2027년 1월 4일 월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정 사유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와 최종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중간예납 미납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구간 | 현행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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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또는 고지 전 납부일의 전날까지 | 미납세액 ×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미납한 금액 | 미납세액의 3% |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 |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서 미제출에는 일반 법인세 확정신고와 같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해 열거된 과세표준 신고에 중간예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무신고가산세가 없다는 말이 납부지연가산세나 중간예납세액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8월 31일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첫째, 안내문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연도와 법정 면제 요건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을 나란히 계산하고 강제 가결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가결산을 선택한다면 상반기 재무제표와 신고서류를 마감 전에 갖춥니다.
넷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가능액을 계산하고 직권연장 대상이면 신고기한과 연장된 납부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정리하며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납부고지서나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대상·면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할지 정하고 가결산 첨부서류와 납부 일정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직권 납기연장 대상도 신고기한까지 늦어진 것은 아니며, 기한을 넘기면 계산법이 바뀌는 경우와 가결산 방법만 적용하는 법인이 있으므로 회사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아 신고 대상인지 검색해 보셨다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상반기 재무자료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법 선택이나 직권연장·분납 일정이 불분명하다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내문 수령은 납부의무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법정 제외·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3월 결산법인도 2026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3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인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중소기업 계산액이 정확히 50만원이면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면제합니다. 정확히 50만원은 미만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직권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11월 2일까지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 지원은 8월 3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연장한 조치입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53844) 신고는 8월 31일까지 마치고 홈택스 납부서에 표시된 연장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