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신고는 법인을 없애지 않습니다 잔여재산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사업을 접기로 하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 냈으니 이제 끝난 거죠?" 개인사업자라면 대체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폐업신고를 마치고 몇 달 뒤에 법인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놀라 연락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절차이지 법인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이 사라지려면 해산등기와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이 두 번 걸립니다. 법인 단계의 청산소득 법인세, 그리고 남은 돈을 주주가 가져갈 때의 배당소득세입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법인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제9항 제1호). 여기서 없어지는 것은 사업자등록입니다.
법인 자체의 소멸은 상법상 해산등기, 청산, 청산종결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세법도 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나누고 청산소득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79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법이 기준으로 삼는 그 날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를 미뤄 두면 법인은 살아 있는 상태로 남고, 법인세 신고의무도 함께 남습니다.
해산하면 세금 신고를 몇 번 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쪼개지기 때문에 신고가 여러 번으로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그리고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가 또 하나의 사업연도가 됩니다(같은 조 제4항).
| 무엇을 신고하는가 | 언제까지 |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확정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잔여재산 확정 전 일부를 분배한 경우(중간신고) |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
|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중간신고) |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
근거는 순서대로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제60조 제3항). 둘째, 청산소득 금액이 0이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84조 제3항). 낼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산소득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식은 간단합니다.
청산소득 금액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자기자본의 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입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회사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그동안 주주가 넣어 둔 돈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법인세를 매깁니다. 자산을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율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제83조 →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2억원 초과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표(200억원 이하 20%)를 적용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합니다. 다만 상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넘지 못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79조 제4항). 그리고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것이 있으면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상계 한도를 늘리려고 미리 자본전입을 해 두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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