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심사례에서도 결론이 달랐습니다. 폐업 뒤 6개월이 지나 게임기를 폐기한 사건은 폐업일에 물건이 남아 있어 잔존재화 과세가 유지됐습니다. (국세청 심사부가2007-0261) 반면 폐업 전에 철거되어 재산적 가치와 환가성이 없어진 인테리어시설물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 심사부가2004-0233) 폐업 뒤 처분으로 폐업일의 간주공급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재고만 팔지, 사업 전체를 넘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인정의 핵심은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 남은 자산만 넘기면서 포괄양수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폐업 후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폐업일에 잔존재화로 먼저 과세하고, 폐업 후 양도에는 다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61) 사업을 넘길 계획이라면 폐업신고 전에 계약 내용과 실제 승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리납부 선택지도 있습니다.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그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다만 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적격증빙 수취분은 법정 범위에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따라서 앞의 일반과세자 계산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재화가 잔존재화 대상인지도 취득 당시의 일반·간이 과세유형, 세금계산서 수취와 공제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과 일반·간이 전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와 납부면제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납부의무 면제도 별도로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계산되는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액은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 절차를 같은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수 계산분은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고지 이후 구조가 개정됐지만 모든 과거 미납분에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3조)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와 납부를 같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다고 그 해의 사업소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에 폐업했다면 일반 신고기한 마지막 날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잔존재화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계산 규정입니다. 그 공급가액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일률적으로 들어간다거나 전부 빠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매·폐기·자가사용과 장부 처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의 해산·청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폐업과 해산·청산의 차이에서 남는 신고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폐업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도입니다.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확정신고를 하고, 실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폐업일에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매입세액 공제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자산 종류에 따라 4과세기간 또는 20과세기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확한 2년·10년 보유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폐업신고서보다 먼저 마지막 영업일, 재고 목록, 자산별 취득일과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한 장에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팔거나 자산을 폐기할 계획이라면 실질 폐업일 전에 계약과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마지막 부가가치세부터 종합소득세·법인 청산까지 이어지는 신고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부가세 신고는 매출이 없어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마지막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법정일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실제 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9월 20일 폐업분은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산 지 2년 지난 장비는 무조건 공급가액이 0원인가요?
정확한 달력 연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물·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은 4이고,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거나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5항) 취득일과 폐업일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후 카드대금이 들어오면 다음 신고에 넣나요?
입금일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시점과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등을 공급시기의 원칙으로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폐업 전에 공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금이 나중에 정산됐다면 그 매출은 마지막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거래 형태별 시행령 특례가 있으므로 주문·배송·용역 완료일과 결제대행사 정산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해도 잔존재화를 신고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남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 날이 폐업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준비 단계에서 매입한 재화의 공제 이력과 남은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