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별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하이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그 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구체적인 표는 상속증여세 집행기준에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5-34-3)
| 구분 | 취득재산 – 주택 | 취득재산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판정은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누적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에 산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치를 합산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을 타인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5-34-3) 이 표는 조사 대상을 고르는 기준일 뿐, 면세 한도가 아닙니다.
증여로 신고할까요, 차용증을 쓸까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조문상 한계를 아셔야 선택이 됩니다.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어릴 때 받아 신고해 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낸 세금만큼 그 돈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이 되어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나중에 조사를 받아도 방어가 되는 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차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적정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무이자로 빌린 원금 × 4.6%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 이익이 없습니다. 원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1,7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함정입니다. 1천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1천만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한 번 넘긴 채로 몇 년이 지나면 그만큼 누적됩니다.
또한 차용은 문서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셨다면 실제 원리금이 계좌로 오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조사에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재구성되고,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세무서 서류가 아니지만, 자금출처조사에 쓰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증여 추정은 국세청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0%·2억원"도 면세 한도가 아니라 추정을 하지 않는 선일 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30세 이상 1억 5천만원"도 같은 성격입니다.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5-34-3) 두 기준 모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아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찍기 직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획서 제출 기한이 계약일부터 30일이고, 그 안에 자금의 성격을 정하면 증여든 차용이든 정상적인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까지 다 치른 뒤에 되돌아가서 서류를 만드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미리 정하고, 정한 대로 통장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대출·전세보증금이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계약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2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는데,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차용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무이자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아래면 이자 상당액이 기준금액 1천만원에 미달해 증여 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차용의 실질이 갖춰져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상환 일정 명시, 그리고 무엇보다 약정대로 원금이 계좌로 상환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환 없이 몇 년이 흐르면 그 자체가 증여로 재구성될 여지가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을 공동명의로 할 때도 증여 문제가 생기나요
각자 부담한 자금 비율과 등기 지분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전액을 부담하고 지분을 절반씩 나누면 아내에게 절반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렇더라도 공제 한도 안이라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된 금액은 나중에 그 배우자의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낸 뒤에 자금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는 계약 시점의 계획을 적는 서류이므로 실제 자금 흐름이 달라지는 일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단계에서 계획서와 실제 흐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대출 승인이 줄어 부모님 자금이 늘었다면, 그 늘어난 부분을 증여로 신고하거나 차용 계약을 갖추는 식으로 정리해 두셔야 하며 결국 "이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 연결만 설명되면 계획서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언제쯤 나오나요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무신고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취득 직후가 아니라 몇 년 지난 뒤에 통보가 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조사가 나온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설명하려면 그 시점의 계좌 기록 말고는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