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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처리한 사람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원천세 정정 순서

프리랜서 3.3% 처리한 사람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원천세 정정 순서

프리랜서 3.3% 신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형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 원천세를 다시 계산하고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와 4대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전후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조치, 보험료 징수권 3년과 시효 중단, 2027년 2.2% 정부안의 미확정 상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1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기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기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처리합니다. 공제신고서가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 수요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제출이며 하반기분 실제 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2026.08.11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3.3%와 8.8%
인적용역 2.2%는 아직 입법예고안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3.3%와 8.8% 인적용역 2.2%는 아직 입법예고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독립성,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을 종합해 구분합니다. 현행 3.3%와 일부 기타소득의 8.8% 계산, 사례금 22%, 간이지급명세서가 연간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2027년 인적용역 2.2% 방안은 아직 입법예고안입니다.

2026.08.09
일용직 세금 계산과 원천징수
15만원 공제·2.7%,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

일용직 세금 계산과 원천징수 15만원 공제·2.7%,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

일용직 세금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소득세 2.7%를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산식은 2.97%이며 실제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근로자·프리랜서 판정과 3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처리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8.08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지급 시기와 횟수

출산지원금 비과세 요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지급 시기와 횟수

회사 출산지원금은 금액 상한 없이 전액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이며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공통 지급규정에 관한 행정자료와 법령 문언의 차이, 비과세 적용 명세서와 증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 지급분 확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정부안이라 공포 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08.06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첫 직원 채용 뒤 신고 순서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첫 직원 채용 뒤 신고 순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첫 직원으로 사업장이 처음 적용 대상이 되면 사업장 신고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이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실제 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2026.08.03
원천징수 누락,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 인정
대신 가산세 세 가지, 신고는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 누락,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 인정 대신 가산세 세 가지, 신고는 8월 10일까지

7월에 지급한 급여·외주비·일당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월)입니다(소득세법 128조1항). 흔히 말하는 "원천징수를 안 하면 인건비 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요건(27조1항)에 원천징수 이행은 없고,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행령 208조의2①8호의 적격증빙 면제가 "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빠뜨리면 납부지연가산세 3%·지급명세서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 2%가 세 가지가 붙습니다. 8월 31일 지급명세서 기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7.3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놓치면 지급액의 0.25%, 2027년부터는 매월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놓치면 지급액의 0.25%, 2027년부터는 매월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분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는데, 2026년 지급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상반기분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제출 시 0.125%로 줄어듭니다. 감면 기간을 1개월로 줄인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같은 날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됩니다.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