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구분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공사·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창고 정리나 촬영 보조로 며칠 도와주는 분은 일용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가 되어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일용직 세액 계산은 조문 세 개가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 원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일용근로소득 세율 6%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일 급여 − 150,000원) × 6% × (1 − 55%) = (1일 급여 − 150,000원) × 2.7%
여기에 앞서 본 소액부징수가 겹칩니다. 계산해 보면 일당이 187,000원일 때 세액이 999원이 되어 1,000원에 못 미칩니다. 즉 그 부근까지는 실제로 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상용직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또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명세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근거 |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 (16월분 7월 31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31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국세청 안내 |
세 번째 줄은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조문 문언은 "다음 달 말일"로 되어 있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지급분은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조문만 보고 매월 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실제 운영과 어긋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입니다.
세액 기준이 아니라 지급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가산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명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붙습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얼마나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구조가 바뀌었으니 예전 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현재 구조는 다음을 합산합니다.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수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월 1만분의 67 × 경과 개월 수
-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비용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고, 위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은 **10%**를 넘지 않습니다(제47조의5 제1항). 또한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3번과 4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이미 떼어 둔 돈을 대신 납부하는 성격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맡아 둔 돈이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첫 직원 채용은 축하할 일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여러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4대보험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자 자격취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만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입니다. 4insure.or.kr 공통 서식으로 한 번에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지방소득세 10%를 위택스에 따로 내야 합니다.
셋째, 세액이 0원이어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세액이 아니라 지급금액 기준입니다.
넷째, 반기납부는 신청제입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라면 6월 또는 12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아마 첫 직원의 출근일이 이미 지났거나 곧 다가오는 시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채용일과 첫 급여 지급 예정일 두 날짜를 적어 두시고, 거기에서 각각 14일·15일·다음 달 10일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날짜가 앞으로 매달 반복될 기준선이 됩니다.
담연세무회계는 첫 직원 채용 시점의 4대보험·원천세 세팅부터 매월 신고까지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다릅니다. 근로자 자격취득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첫 직원 채용으로 사업장 성립신고까지 함께 해야 한다면 건강·고용·산재는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시행령 제194조 제1항).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조정할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해 위택스에 납부해야 합니다.
뗄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로 실제 납부액이 없더라도 신고서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 기준이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6항).
아르바이트 일당에서도 세금을 떼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는 (1일 급여 − 15만 원) × 6% × (1 − 55%), 즉 (일당 − 15만 원) × 2.7%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9조 제3항). 계산 결과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당 18만 원대 초반까지는 실제로 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