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 2026년에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기한 후 3개월 이내에는 0.125%가 적용됩니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제4항) 2027년 지급분부터 일반 지연제출 경감기간은 1개월입니다.
다만 상용근로소득 월 제출이 처음 시행되는 2027년 지급분은 지급일이 속한 반기가 끝난 뒤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이 특례가 2028년 지급분까지 이어집니다. 월 제출 의무 자체가 반기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제출일과 가산세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며칠 일한 아르바이트도 같은 세금을 떼나요?
소득세상 일용근로자라면 월급제 상용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건설·하역 외 일반 업무에서는 근로 제공일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1년 기준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업종에 3개월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급여 − 15만원) × 6% × (1 − 55%)
이를 줄이면 (1일 급여 − 15만원) × 2.7%입니다. 일당이 18만7천원이라면 계산세액은 999원이고,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해 실제로 떼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판정과 계산은 일용직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구조가 적용되는 건은 먼저 미납세액의 3%를 더합니다. 여기에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월 1만분의 67과 경과월수를 곱한 금액과 독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체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고, 처음의 3%와 일수 계산분 합계는 10%가 한도입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월 계산분과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률 제21212호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단순히 실제 납부일만 보고 신·구 계산식을 고르면 안 되므로, 누락이 발견되면 최초 법정납부기한과 납부고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첫 직원 채용 뒤에는 채용일과 급여 지급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신고는 건강보험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이고, 원천세는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사업장이 처음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면 사업장 신고가 추가됩니다. 원천세 신고가 끝나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의 실제 기한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채용일, 첫 급여 지급일, 상용·일용 구분을 한 장에 적고 각 기한을 달력에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첫 직원 채용 시점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일정을 사업장의 급여 흐름에 맞춰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는 14일 안에 모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자격취득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첫 직원 때문에 사업장이 처음 적용 대상이 됐다면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신고는 14일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8조,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의10)
급여에서 뗄 소득세가 0원이면 원천세 신고도 생략하나요?
생략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도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세액과 신고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2027년 2월 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종전 반기 기한의 말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상용근로소득의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5호, 제6조 제2항·제5항)
직원 급여와 프리랜서 외주비를 함께 지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소득 구분과 세율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각각의 소득 구분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맞는 서식과 기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