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원천징수는 3.3%가 아닙니다 15만원 빼고 2.7%,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성수기에 포장 알바를 며칠 쓰신 사장님, 촬영 보조를 하루 부르신 창작자분들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당 줄 때 3.3% 떼면 되죠?"
여기서 먼저 나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알바"라고 불러도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떼는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3.3%는 프리랜서 쪽에 쓰는 세율이고, 일용직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퍼센트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당 15만원 이하면 뗄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내야 합니다. 7월에 일당을 지급하셨다면 그 기한이 8월 31일입니다.
내가 쓴 알바는 일용직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여기서 나뉩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입니다.
**일용직(일용근로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의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 또는 그날의 근로성과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지정한 장소로 나와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형태입니다. 성수기 포장 알바, 매장 보조, 촬영 현장 스태프가 여기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디자인·편집·강의·번역처럼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쪽에 적용하는 세율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그래서 같은 창작자라도 촬영 현장에 하루 부른 스태프는 일용직, 편집을 맡긴 외주는 프리랜서로 나뉩니다. 한 달 안에 두 종류가 섞이면 서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는 일용직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이 계산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의 숫자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근로소득공제 | 1일 15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 원천징수세율 | 6%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세 개를 이어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당 − 15만원) × 6% × (1 − 55%) = (일당 − 15만원) × 2.7%
실무에서 "일용직은 2.7%"라고 부르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정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2.7%는 조문에 적혀 있는 세율이 아니라 위 세 조문을 곱한 결과값입니다. 둘째, 일당 전체에 2.7%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5만원을 뺀 나머지에 곱합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일당 15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어서 산출세액이 0원이 됩니다.
세금이 0원인 구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일당 187,000원까지는 실제로 뗄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해 보면 (187,000원 − 150,000원) × 2.7% = 999원이라 1,000원에 한 발 못 미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당 | 원천징수 |
|---|---|
| 15만원 이하 | 없음 (공제 후 소득금액이 0원) |
| 15만원 초과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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