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더, 사업소득분(프리랜서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이미 1개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분과 사업소득분의 감면 기간이 서로 다르니,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연 제출 감면은 미제출 가산세에만 있습니다. 제출은 했지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산세 0.25%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
2027년 매월 제출 전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위에서 본 지연 제출 감면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드는 것도 같은 날부터입니다. 다만 전환에는 완충 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 한시적 가산세 면제: 2027년에 지급한 근로소득분은 모든 제출의무자가 매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종전 반기 기한 안에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 반기별 납부자 특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 및 보험업 제외)이거나 종교단체인 원천징수의무자 중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을 받은 자는 위 가산세 면제를 2028년에 지급한 근로소득분까지 적용받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 불분명 가산세 완화: 2027년 지급분부터는 근로소득분의 불분명분이 지급액의 5% 이하면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7 제4항)
제출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생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대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근로소득분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20명 기준은 반기별 납부 특례의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 공제액은 명세서에 적힌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이고, 한도는 연 300만 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 600만 원입니다. 2026년 지급분 제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았는지는 2026년 안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냅니다. 상반기 지급분은 그해 7월 31일,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26년 지급분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1월 2일까지)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고 지연 제출 감면 기간도 1개월로 줄어듭니다. 다만 2027년 지급분은 종전 반기 기한 안에 내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같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이미 기한이 지난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대장만 정리되어 있으면 제출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 2026년 상반기분을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감면 기한인 2026년 11월 2일 안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 판단이 어렵거나 매월 전환·유예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담연 세무회계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2026년에 지급한 근로소득분이라면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 지급금액의 0.125%, 그 뒤에는 0.25%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4항) 2026년 상반기 지급분은 기한이 2026년 7월 31일이므로 2026년 11월 2일까지 내면 0.125%가 적용됩니다. 3개월이 되는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감면 기간을 1개월로 줄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제출의무자입니다. 다만 휴업·폐업·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라는 기준은 제출 면제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으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근로소득은 안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별개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 규정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만 적용되고 근로소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4조 제7항)
매월 기한을 놓쳐도 종전 반기 기한 안에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네. 다만 제출기한 자체가 반기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에 지급한 근로소득분은 모든 제출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는 2028년에 지급한 근로소득분까지 종전 반기 기한 안에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여기서 반기별 납부자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 및 보험업 제외)이거나 종교단체인 원천징수의무자 중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