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뜨렸을 때 붙는 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식이 개편되었습니다. 현행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미납세액의 3%
-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0.022%)
- + 지정납부기한 이후분 × 경과 월수 × 월 1만분의 67
- + 독촉비용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이고, 위 3%와 일할 부분을 합한 금액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봅니다.
원천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대신 미납 즉시 3%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3%입니다.
②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 구분 | 미제출 | 지연제출 |
|---|
|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 0.25% |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6항)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는 해에도 이 가산세는 붙습니다.
③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 가산세율은 2%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앞서 본 면제가 깨지면 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월 31일도 기한입니다
8월 10일만 챙기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달 말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7월 지급분이면 8월 31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 간이지급명세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다음 달 말일까지. 역시 7월 지급분은 8월 31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즉 프리랜서에게 외주비를 주셨다면 8월 10일에 원천세 납부, 8월 31일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두 번 움직여야 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분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납부 주기와 제출 주기는 별개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법정 제출기한이 다음 달 말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반기별(7월 31일·1월 31일)로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 유예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정리하며
정리하면, 7월에 사람을 쓰고 돈을 지급하셨다면 8월 10일에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8월 31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셨다면 납부는 2027년 1월이지만 명세서 제출은 매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흔한 "원천징수 안 하면 경비 인정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경비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대가로 납부지연가산세 3%, 지급명세서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차례로 붙고, 무엇보다 몇 년 뒤에 지급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아마 혼자 하시다가 처음으로 사람 손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일 겁니다. 매출이 늘면서 외주가 생기고, 외주가 생기면서 원천세라는 매월 반복되는 일정이 하나 더 붙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세율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10일과 말일, 두 개를 달력에 고정해 두시면 대부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꾸준히 생기기 시작하셨다면 반기납부 승인을 신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면 대상이고, 신청은 적용받으려는 반기의 직전월에 합니다. 상반기(1~6월)분은 12월 중에, 하반기(7~12월)분은 6월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3항) 본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나은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가 3.3% 떼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곤란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쪽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의 의무입니다.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지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얹어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그로스업)으로 협의하시되, 원천징수 자체는 하셔야 합니다.
이미 몇 달 치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3%에 더해 미납 기간에 비례해 일할로 늘어나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지급명세서도 지연제출 구간에 들어가면 가산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1% → 0.5%, 0.25% → 0.125%)이므로 빨리 낼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그대로 두시면 몇 년 뒤 조사에서 지급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라 뗄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것과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가목) 세금이 0원이어도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기록 자체를 남기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있는 프리랜서에게 외주비를 보낼 때도 3.3%를 떼야 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3%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별도의 세율과 절차가 적용되며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같은 법 제15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56조의6 제1항) 해외 거주 디자이너·번역가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국내 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