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원천세 — "원천징수 안 하면 경비 인정 안 된다"는 말의 진짜 구조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그제야 장부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지난달에 영상 편집자한테 80만원 보냈는데, 그냥 계좌이체만 했거든요. 이거 인건비로 넣으면 안 되나요?"
인터넷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 안 하면 경비 인정 안 됩니다." 자주 보이는 설명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대가로 가산세가 세 갈래로 붙고, 지급 사실 입증에 실패하면 그때 전액이 날아갑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비 인정 안 될 거면 지금 와서 뭘 하나" 하고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7월 지급분의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10일(월)**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하여야 한다
7월 중에 급여, 외주비, 일당을 지급하면서 뗀 세금을 8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같은 날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3.3%에서 3%는 국세, 0.3%가 지방세인 구조입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신 분은 8월 10일이 아닙니다. 제12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월 지급분을 7월 10일에 이미 납부하셨고, 다음 납부일은 내년 1월 10일입니다.
다만 반기납부자여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으로 발생한 인정상여·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져 있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얼마를 떼야 하나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셀러나 1인 미디어 사업자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누구에게 주는 돈인가 | 세율 | 근거 |
|---|---|---|
| 프리랜서 디자이너·편집자·개발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소득세 3% + 지방세 0.3% = 3.3% | 소득세법 제129조 ①3호 |
| 포장·행사 등 일용근로자 | (일당 − 15만원) × 6% × 45% = (일당 − 15만원) × 2.7% | 제129조 ①4호 단서, 제47조 ②, 제59조 ③ |
| 일회성 강연료·원고료 (인적용역 기타소득) | 지급액 × 40% × 20% = 소득세 8% + 지방세 0.8% = 8.8% | 제129조 ①6호, 시행령 제87조 |
일용직 계산이 낯설게 보이실 텐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고(제47조 제2항), 남은 금액에 6%를 곱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줍니다(제59조 제3항). 결국 (일당 − 15만원) × 2.7%가 됩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뗄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착각이 생깁니다. 뗄 세금이 없다고 신고까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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