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첫 직원을 두신 사장님께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다니겠다는 직원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 중도퇴사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던데, 맞습니까?" 실무 글에 가장 많이 보이는 문장이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날짜는 직원이 그만둔 경우의 기한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정한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은 원천징수의무자, 곧 사업장 자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해산했을 때의 기한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연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그렇다고 퇴사한 달에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보다 먼저 오는 의무가 따로 있고, 이쪽이 훨씬 촉박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법정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가 이 기한을 쓰고, 그 밖의 소득은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두 가지 실무를 안내합니다. 하나는 퇴사 시점에 그 직원분만 먼저 내는 수시제출로,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시제출을 하지 않고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연말정산분과 함께 내는 정기제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셔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중복입니다. 국세청은 수시제출한 중도퇴사자를 정기제출에 다시 넣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장 사무소를 옮기는 시기에 같은 사람이 두 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제출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64조 제3항).
그렇다면 "다음다음 달 말일"이라는 통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퇴사 직후에 실제로 지켜야 하는 다른 기한이 있고, 그것이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퇴직한 달에 사장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자는 다음 해 2월,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음 해로 미루는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 급여를 계산할 때 함께 끝내는 절차입니다.
정산 대상 기간도 같은 항 제1호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므로,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간이세액표(제134조 제1항)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이 계산의 결과는 대개 환급입니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연간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137조 제2항은 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장님이 재량으로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퇴직 월 급여에 더해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다른 직원분의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해 정산합니다. 이때 중도퇴사자 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 항목에 적습니다.
반대로 추가로 뗄 세액이 나왔다면 납부 기한은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신 사업장은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제128조 제2항).
퇴사자가 공제 서류를 하나도 내지 않고 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서류가 없어도 정산은 하셔야 하고, 그때 적용할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은 근로자가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본인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제50조 제1항),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입니다(제59조의4 제9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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