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연중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직원이 연중에 퇴사하면 사장님은 마지막 급여, 원천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에는 퇴사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낸다는 설명도 보이지만 이 기한은 직원 한 사람의 퇴사가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처리합니다. 2026년에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 수요일까지 제출하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세 절차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므로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언제 처리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직원이 8월에 퇴사하고 8월분 급여를 8월에 지급한다면 그 급여를 계산할 때 정산합니다. 다음 해 2월까지 미루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산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기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반대로 추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생기면 징수하고 일반적인 원천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같은 법 제128조 제1항)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128조 제2항)
첫 직원의 퇴사라면 연말정산만 따로 보지 말고 입사 때부터 남아 있는 신고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직원 채용 뒤 원천세와 4대보험 신고 순서를 함께 보시면 취득신고부터 지급명세서까지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공제신고서가 없어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제140조)
본인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표준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자에게 연 13만원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회사가 확인하지 못한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등을 임의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빠진 공제는 근로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마감일은 2027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