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연 세무회계
모의계산블로그마이택스카톡 상담

담연 세무회계

먼저 챙기는 것이 세무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세무와 양도·상속·증여 재산세제를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010-2543-7805

02-6008-7805

damyeon@damyeontax.com

평일 09:00–18:00

기장·신고대리

온라인 셀러 · 통신판매유튜버 · 인플루언서 · 창작자IT 프리랜서 · 인적용역

양도·상속·증여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대표세무사 소개요금 안내모의계산블로그마이택스무료 상담 신청

담연 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반채웅 · 사업자등록번호 146-04-03709 · 사진: Yeouido view 20240528 by Ox1997cow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크롭·보정

© 2026 담연 세무회계. All rights reserved.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 안내

세무 블로그

사업하면서 마주치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려요.

전체개정안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세부동산 세금상속·증여기타
배우자 상속공제 협의분할 등기원인은 요건 아님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뒤 협의 사실을 입증해 5억원 초과 공제를 적용한 경정

배우자 상속공제 협의분할 등기원인은 요건 아님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뒤 협의 사실을 입증해 5억원 초과 공제를 적용한 경정

배우자와 자녀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고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공제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이 협의분할 등기가 없다며 공제를 부인해 상속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13일 법령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확인서·녹취록·계좌이체 내역으로 법정상속분 분할 협의를 인정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건 자료를 본 개별 결정이고 같은 법정상속분 등기여도 협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결정과 판결이 있으므로, 분할기한 안에 협의서와 분할사실 신고를 갖추고, 공제를 부인하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의 종류와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 안에 다툽니다.

2026.09.19
토지 교환 양도세, 상대방 세금 대납은 증여인가
현금이 안 오가도 원칙은 양도, 대가로 약정해 실제 낸 상대방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가산

토지 교환 양도세, 상대방 세금 대납은 증여인가 현금이 안 오가도 원칙은 양도, 대가로 약정해 실제 낸 상대방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가산

농막이 옆 토지를 넘어가 이웃과 토지를 맞바꾸기로 하고 설득하려고 상대방 세금까지 내주기로 한 경우, 토지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양도이면서 취득이고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도가액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법률에 따라 분할해 교환하고 분할된 면적이 분할 전 전체 면적의 20% 이하인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에서 제외되므로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평가와 정산이 있는 교환인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정하고, 교환 대가로 약정해 실제 부담한 상대방 양도소득세는 증여가 아니라 상대방 양도가액에 더하며, 대가와 무관한 대납은 증여 검토 대상입니다. 세목별 대납의 처리와 비특수관계 이웃 사이의 저가·고가 거래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15
부부간 차용증 증여세, 심판원이 차입으로 본 사례
배우자 돈으로 산 아파트, 원금 증여 과세가 대출이익 과세로 바뀐 2026년 결정

부부간 차용증 증여세, 심판원이 차입으로 본 사례 배우자 돈으로 산 아파트, 원금 증여 과세가 대출이익 과세로 바뀐 2026년 결정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 돈으로 아파트 두 채를 샀고, 차용증 사본과 이자 지급 내역을 냈지만 세무서는 믿기 어렵다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세무조사 전에 첫 아파트 매각대금을 받는 즉시 배우자 계좌로 보내고 그 돈이 배우자 대출 상환에 쓰인 금융거래를 보고 처음부터 갚기로 하고 받은 차입금으로 판단해, 원금 증여 과세 대신 무상·저리 대출 이익 규정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증여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세 방식이 바뀐 인용·경정이며 잔존채무도 남았습니다. 세무서가 증여로 본 논거, 심판원이 본 자료, 차입 인정 뒤 남는 세금, 같은 주장이 기각된 사건과의 차이를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3
상속세 병원비 공제, 자녀 대납 병원비 일부 인정
세무서가 전부 부인한 채무를 항목별로 다시 판단한 2025년 심판례

상속세 병원비 공제, 자녀 대납 병원비 일부 인정 세무서가 전부 부인한 채무를 항목별로 다시 판단한 2025년 심판례

고령 부모의 병원비를 자기 카드로 냈고 간병비·생활비·대여금도 부담했다고 주장한 자녀가 그 돈을 상속채무로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세무조사 뒤 채무 전부를 부인했고 이의신청에서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부모 명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자녀 카드내역의 날짜·금액이 일치한 병원비를 상속채무로 더 인정하고, 간병비·생활비·대여금은 재조사, 나머지는 기각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채무 공제의 두 단계, 심판원이 본 자료, 재조사와 인정의 차이, 부양 지출과 채무의 경계를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2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 달라도 실거주 인정
공제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정청구 거부를 다툰 2026년 심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 달라도 실거주 인정 공제를 빼고 신고했다가 경정청구 거부를 다툰 2026년 심판례

고령·장애 등록 부모와 10년 넘게 실제로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만 합쳐서 49일 달랐던 상속인이 공제를 빠뜨린 채 상속세를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냈고, 세무서는 법정 별거 사유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이 거부처분과 달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판단의 출발점이고 달랐던 기간의 실거주는 상속인이 객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 순서, 심판원이 본 증거 네 묶음, 돌봄만으로 기각된 반대 사례, 경정청구 5년과 거부 뒤 불복 90일까지 결정례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12
가족간 계좌이체, 부모 자녀 증여세 경계는 다릅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상속 10년 사전증여 가산

가족간 계좌이체, 부모 자녀 증여세 경계는 다릅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상속 10년 사전증여 가산

가족간 계좌이체가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와 부모 자녀는 증명 책임의 소재부터 다릅니다. 부부 사이 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 같은 판시는 확인되지 않아 부모 예금의 인출이 자녀 계좌 예치로 연결되면 증여 추정이 성립하기 쉽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피부양자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돈까지만 인정되고,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가 가산 대상이 되면서 과거 이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관계별 판정 기준과 남겨야 할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4
부부간 증여 한도 6억, 10년 합산으로 셉니다
계좌이체·생활비의 증여 경계와 무신고의 득실

부부간 증여 한도 6억, 10년 합산으로 셉니다 계좌이체·생활비의 증여 경계와 무신고의 득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만, 이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계산하고,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지만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하면 과세되고, 생활비 비과세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정됩니다. 6억원 이내 무신고의 세액상 득실과 별개로 남는 신고 규정, 부동산 증여에 따로 붙는 취득세 3.5%와 12% 중과, 10년 내 양도 시의 이월과세까지 판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1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조건·기간
일반 상속재산은 10년이면 원금 통상 11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조건·기간 일반 상속재산은 10년이면 원금 통상 11회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납세담보, 기한 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이지만 원금은 통상 11회로 나뉘고, 각 회분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담보가액과 2026년 8월 현재 연 3.1퍼센트의 가산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08.24
추정상속재산 계산, 인출액 전액은 아닙니다
1년 2억·2년 5억과 20%·2억 기준

추정상속재산 계산, 인출액 전액은 아닙니다 1년 2억·2년 5억과 20%·2억 기준

상속 전 계좌 인출액이 1년 2억원 또는 2년 5억원에 이르러도 전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전체 계좌의 순인출액을 기간별로 구하고, 사용처 불명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뺍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면 각 산입액을 계산해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가족 계좌 이체는 최종 지출까지 증빙해야 합니다.

2026.08.2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