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10년 신청 원금은 통상 11회 납부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세액 계산만큼이나 납부 자금 마련이 큰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많으면 세액은 확정됐지만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를 10년에 나눠 낼 수 있다는 설명만 보고 연부연납을 당연히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시점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을 신청할 수 있지만, 10년으로 허가받으면 원금은 통상 10회가 아니라 총 11회로 나눠 냅니다. 각 회분의 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세액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준은 세액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2천만원이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담보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신청입니다. 세액이 기준을 넘고 담보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의 최장 기간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장 10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일반 상속재산에 종전 최장 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재산 등 특례대상은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일반 상속재산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10년으로 허가받으면 몇 번에 나눠 냅니까?
일반 상속재산의 각 회분 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각 회분 원금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신고납부기한이나 고지서 납부기한에 첫 회분을 내고, 그 뒤 허가받은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계산식의 원금을 냅니다. 따라서 10년으로 허가받았다면 첫 회분을 한 번 내고 이후 10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내므로 통상 11회를 납부합니다.
다만 법 제71조 제2항은 각 회분의 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하므로, 10년을 전부 사용하려면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계산상 대상금액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정확히 1억1천만원이면 각 회분이 1천만원이어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연부연납 대상 원금이 5억5천만원이고 10년으로 허가됐다고 가정하면 원금은 회당 5천만원씩 11회가 됩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에는 각 회분의 원금뿐 아니라 연부연납 가산금도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