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인출액은 얼마나 더해지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5억원이 빠져나갔는데, 그 5억원이 전부 상속재산이 되나요?"
전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전체 계좌 순인출액(처분대금이면 실제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대상인지는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지로 판단하고, 두 기간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계산해 큰 금액 하나를 산입합니다.
아래에서 ①산식과 1년·2년 기준 금액 ②1년분과 2년분을 함께 계산한 예시 ③계좌·처분대금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④계산 전에 모을 자료 ⑤사용처 입증 방법 순서로 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가운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입니다.
대상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입니다.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 세 가지입니다.
기준 금액에 이르면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사용처소명대상금액: 그 재산 종류·기간에 실제 받은 처분대금이나 전체 계좌의 순인출액(출금 합계에서 재입금 합계를 차감한 금액)
- 사용처 불명액: 사용처소명대상금액 가운데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
- 추정배제액: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 추정상속재산: 사용처 불명액에서 추정배제액을 차감한 금액, 사용처 불명액이 추정배제액에 미달하면 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2026. 10. 1. 시행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이하 생략)
시행령은 20%를 곱할 금액을 「인출한 금전등」이라고 적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이 금액을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이라 부르고 순인출액으로 계산합니다. 기본통칙에 따라 20%는 사용처 불명액이 아니라 순인출액에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