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계좌 인출 전액이 아닙니다 1년 2억·2년 5억의 정확한 계산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큰 금액이 여러 번 인출된 기록이 보이면, 가족들은 그 출금액 전부에 상속세가 붙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십니다. 반대로 가족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으니 사용처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판단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출액 전부가 추정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전체 계좌를 통산한 순인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용처를 가려 추정배제액을 빼야 실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20퍼센트를 어느 금액에 곱하는지, 가족 계좌 이체 뒤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 전 1년 2억원·2년 5억원이면 전액이 상속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검토 대상으로 정합니다. 정확히 2억원이나 5억원인 경우도 법문상 이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다음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밖의 기타 재산
금융재산 3억원과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이 있다고 해서 두 금액을 합쳐 2년 5억원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재산 종류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A은행 8천만원, B은행 7천만원, 증권계좌 6천만원을 같은 1년 기간에 실제로 인출했다면 현금·예금·유가증권을 한 종류로 보아 2억1천만원을 합산합니다. 계좌마다 2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총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은 기간 전에 체결했더라도 대금을 기간 안에 받았다면 그 실제 수입액을 계산하며, 실제 수입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시가를 적용합니다. 시가도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을 더해 7억원으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1년 기준과 2년 기준의 충족 여부를 각각 판정합니다. 한 기간만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간의 산입액을 적용합니다. 두 기간 모두 충족하면 기간별 산입액을 각각 계산한 뒤 큰 금액만 적용하며, 두 산입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15조는 금액 기준과 함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실제 사용처와 추정배제액을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금융계좌의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은행 거래내역에서 출금 항목만 더하면 실제 인출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기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겼다가 다시 입금한 경우까지 새로운 인출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와 국세청 기본통칙 15-11…1은 해당 기간의 전체 통장과 위탁자계좌를 통산한 순인출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금융계좌 실제 인출액
= 해당 기간 전체 계좌의 출금 합계
- 해당 기간 전체 계좌의 입금 합계
+ 입금액 중 앞선 인출금의 재입금이 아닌 별도 원천 입금액
입금액은 출처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앞서 인출한 돈이 다시 들어온 금액만 출금 합계에서 뺍니다. 급여·임대료·부동산 매각대금·차입금처럼 외부 원천에서 새로 들어온 입금은 출금 합계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두5863 판결도 입금액이 앞선 인출금의 재입금이 아니라 별도 원천에서 생긴 돈이라고 보려면 과세관청이 그 원천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1년 동안 출금 합계가 2억5천만원이고 입금 합계가 8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금액 전부가 앞선 출금액의 재입금이라면 순인출액은 1억7천만원이므로 다른 금융거래가 없을 때 1년 2억원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입금액 중 5천만원이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임대료라면 출금 합계에서 빼는 금액은 나머지 3천만원뿐입니다. 실제 인출액은 2억2천만원이어서 1년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족 계좌로 이체하면 사용처가 입증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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