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이 매달 제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 주십니다. 이 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간 계좌이체라도 부모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자녀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은 자녀가 입증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체액에 정한 비과세 한도는 없고, 흔히 듣는 5천만원은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아래에서
① 판례와 법률의 증여추정
② 부부와 부모 자녀의 판단 차이
③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관계별 공제
④ 증여로 본 사례와 비과세로 본 사례
순서로 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추정은 무엇인가요?
가족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법률이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2026. 1. 2. 시행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취득 추정만으로 바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력으로 취득했는지는 다음 절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법률의 추정과 별도로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받는 사람 명의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추정에서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받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상 증여 추정: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증여추정은 누구 사이에서,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부 사이 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이체는 앞의 판례대로 추정하고 자녀가 다른 목적을 입증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같은 여러 원인이 있어 입출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하면 부부도 과세됩니다.
계좌 재산에 대한 법률의 증여추정은 명의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그 재산을 취득한 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이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판단 요소와 시점, 적용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을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경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2026. 1. 2.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중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비과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일 것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일 것
-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쓴 돈일 것
셋째 요건은 국세청 기본통칙의 기준입니다. 생활비로 받았어도 예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인지는 민법의 부양의무로 판단합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은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재산으로 생활할 수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보낸 생활비도 같은 요건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생활비·교육비인지를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받는 사람이 민법상 피부양자인지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를 식비와 월세로 썼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봅니다.
증여에 해당해도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면 준 사람과의 관계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자녀·손주 같은 직계비속: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받는 사람이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제975조 / 판단 요소: 재산세과-54 / 관계별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생활비로 보냈는데도 증여로 본 경우는?
받는 사람에게 자력이 있었거나 자력이 없다는 자료가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혼인한 자녀에게 생활비·임차료 명목으로 3,930만원을 보냈습니다. 심판원은 자녀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고 배우자도 유학 전 직장에 다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증여세 과세는 유지됐습니다(조심 2008서1674).
- 시아버지가 해외에 사는 며느리에게 부부의 3년치 생활비로 보낸 돈이 상속세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송금 당시 35세인 남편이 영주권을 얻어 독립했다는 상속인들의 확인서가 있었고 부부에게 소득이 없었다는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심판원은 며느리를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증여세 과세는 유지됐습니다(조심 2025인4163).
- 조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성년 손녀에게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심판원은 조모가 대신 부양해야 할 만큼 손녀의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녀가 공동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입으로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주장은 기각됐습니다(조심 2020서0143).
생활비 송금을 비과세로 본 경우는?
- 분가한 아들 부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로 보냈고, 그 계좌에서 아버지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가 나갔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들이 이자를 대신 냈다고 보아 과세했습니다. 심판원은 부모의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고, 이자가 크게 낮아진 뒤에도 입금액이 일정했으며, 그 이자는 주거비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피부양자 생활비로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19서4258).
-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30대 아들에게 2007년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심판원은 2009년까지 받은 돈은 아들 부부에게 별도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고 보아 비과세로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 생긴 2010년 이후 받은 돈은 자력으로 생활했다고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19전2163).
정리하며
- 부모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자녀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 추정, 다른 목적은 자녀가 입증
- 부부 사이 이체는 그 사실만으로 추정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증명
- 피부양자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자기 소득·재산으로 생활할 수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보낸 생활비도 같은 기준
- 이체액의 비과세 한도는 없고, 6억원·5천만원·1천만원은 관계별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보낸 돈이 비과세 생활비인지 판정이 어렵다면 증여세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이체액에 정한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생활비·교육비는 금액이 아니라 피부양자인지, 사회통념상 범위인지, 직접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면 관계별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하고,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는 5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제53조)
1천만원 넘게 보내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1천만원 통보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같은 사람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 조문에는 계좌이체를 보고 대상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그중 조세탈루혐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보를 받습니다. 지난 송금은 본문 사례처럼 상속세 조사에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소득이 있는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도 비과세인가요?
부모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면 거주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금액에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민법 제9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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