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병원비 공제, 자녀 대납 병원비 일부 인정 세무서가 전부 부인한 채무를 항목별로 다시 판단한 2025년 심판례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혼자 살면서 여러 해 병원을 다녔습니다. 자녀는 그 진료비와 약값을 자기 카드로 대신 냈고, 요양보호사 간병비는 현금으로 줬으며, 생활비는 형제자매를 거쳐 부모 계좌에 넣었고, 부모에게 따로 빌려준 돈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2022년 9월 세상을 떠난 뒤 자녀는 이 돈을 부모가 갚아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세무조사 뒤 그 채무 전부를 부인하고 2024년 12월 상속세를 고지했고, 이의신청에서는 병원비 일부와 다른 간병인 비용만 인정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12월, 병원 자료와 자녀 카드내역이 맞는 병원비를 상속채무로 더 인정하고 간병비·생활비·대여금은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심 2025서327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대신 낸 부모 병원비는 상속세 병원비 공제로 자동 인정되지 않지만, 「자녀 돈으로 냈으면 무조건 안 된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가 갚아야 할 채무로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서류로 증명되는지 두 가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인용입니다. 부모 명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자녀 카드내역의 날짜·금액이 일치한 병원비만 직접 인정됐고, 간병비·생활비·대여금은 인정이 아니라 재조사로 갔으며, 자료가 맞지 않는 병원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공제의 두 단계, 심판원이 본 자료, 다른 항목이 재조사로 간 이유, 부양 지출과 채무의 경계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대신 낸 부모 병원비를 상속세에서 뺄 수 있나요?
부모의 채무로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서류로 증명한다는 점, 두 단계를 모두 넘은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거주자인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부모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고, 그 채무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자녀가 낸 병원비는 공제가 안 된다」는 흔한 답은 첫 단계에서 나옵니다. 자녀의 지출이 부모의 채무가 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있어야 하고, 가족이 비용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의무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자녀는 부모 대신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생겼으므로 부모가 갚아야 할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입증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자녀에 대한 채무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열거된 서류는 예시이지 전부 갖춰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서는 병원 납입확인서와 카드내역의 날짜·금액 대조가 그 기능을 했습니다. 다만 사후에 만든 확인서나 주장만으로 없던 채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