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협의분할 등기원인은 요건 아님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뒤 협의 사실을 입증해 5억원 초과 공제를 적용한 경정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 배우자와 자녀들이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분할협의서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고,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1년 반 뒤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무서는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니 협의도 없었다며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때 등기원인, 협의 기록, 실제 분배 내역, 받은 통지의 종류와 날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어도 분할기한 안의 협의와 등기를 입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4월 13일 의결에서 확인서·녹취록·계좌이체 내역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한 협의를 인정하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습니다. (조심 2024서5987) 부과처분 전부 취소나 환급 확정이 아닌 개별 결정입니다. 같은 법정상속분 등기인데 협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결정도 있습니다. 분할기한 9개월과 분할사실 신고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이 아니면 공제를 못 받나요?
분할기한 안에 협의로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 등을 마친 것에 한정합니다.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고 30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거주자 사망 상속에서 분할·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5억원 공제와 한도 계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5억·30억 한도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제4항)
서울고등법원은 단순 상속등기라도 실제 협의분할에 따른 것이면 공제 요건을 갖출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의분할은 구두로도 되지만, 단순 상속등기라면 그 협의를 다른 증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전원이 확정적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액 경정처분은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조세심판원도 2026년 결정에서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상속재산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