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부터 헤아리면 대략 15개월에서 16개월 뒤입니다. 신고를 마치고도 아홉 달이 더 남아 있으니 여유가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협의와 등기에 그 정도 기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분할기한을 9개월로 정한 것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법률 제17654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6개월이었습니다. 아직 인터넷에 6개월로 적힌 자료가 남아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은 부칙 제17654호 제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도 그 뒤에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다면 9개월로 봅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들끼리 협의는 마쳤는데 취득세와 등기 비용 때문에, 또는 어차피 팔 재산이라는 이유로 등기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년 11월 2일 선고 2023두44061 판결).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둔 상태에서 사망했고, 공동상속인들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 명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시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할사실 신고의 성격도 정리했습니다.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상속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시사항 표제도 이 부분을 "원칙적 소극"으로 적고 있습니다. 즉 분할과 등기를 기한 안에 끝냈다면 신고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곧바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의 사유 신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는 연장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이유도 함께 읽어 두실 만합니다. 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협의분할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의 무상이전을 막고, 상속세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년 5월 31일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판결이 다룬 사건은 분할기한이 6개월이던 옛 조문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기한 숫자는 현행 9개월로 읽으십시오. 등기가 필요하다는 법리는 현행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 그때와 같으므로 지금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할사실 신고를 협력의무로 본 법리도 현행 조문을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판결이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와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쓰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부터 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두 가지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할해야 하는 시한이 뒤로 밀립니다. 언제까지 밀리는지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1번처럼 소를 제기했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번인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위 두 사유 중 어느 쪽이든 해당 시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면 원래 분할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19조 제3항은 과세관청의 결정 시점에 관한 별도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원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이것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19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길어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신고를 놓치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기한과 관련해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분할기한이 언제인지, 그때까지 등기까지 마칠 수 있는지, 마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 안에 신고했는지입니다.
자녀공제 5억원과 유산취득세 전환은 지금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 단계이고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녀공제를 1명당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인터넷에 "자녀공제 5억원"으로 적힌 계산 예시가 돌아다니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기준에서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 기준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도 정부안 단계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글에서 설명한 현행 조문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고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상속이 개시된 사안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과 등기를 마쳤는데 분할사실 신고를 놓치면 공제가 부인됩니까?
분할과 등기를 기한 안에 마쳤다면 분할사실 신고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곧바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분할사실 신고를 협력의무로 보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그 사유를 원래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사전증여만으로 한도가 늘거나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산식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그 합계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배우자 사전증여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도록 정합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제1항). 산식의 출발점인 상속재산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전증여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려면 그 재산이 상속개시일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두 경우의 증여일·상속개시일 평가액과 나머지 자산·채무 및 법정상속분도 같다는 조건을 두어야 산식 전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증여 당시 재산을 받은 배우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분은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이번에 증여한 재산에서 공제할 금액입니다. 과거분에는 같은 수증 배우자가 같은 증여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현재분과 과거분을 합해 6억원 이하인 범위만 공제하며, 제53조의2 공제액은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에야 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4호).
분할기한이 지난 뒤에 등기를 마치면 공제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기한이 지난 뒤의 등기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외는 법 제19조 제3항의 연장뿐인데, 그 연장도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 제24조의 총공제 한도 안에서 법 제19조 제4항의 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외국 주소가 있으면 공제와 기한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와 피상속인은 거주자이지만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결과가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법 제19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은 남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은 거주자이고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9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정리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혼자 재산을 받더라도 자녀는 법 제2조 제4호의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두 공제를 포함한 공제 합계는 법 제24조의 총공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분할과 등기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 붙습니다. 그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대법원 2023두44061 판결에서 확인된 대로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기한 안에 나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원래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절차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그 밖에 세무서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원래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먼저 상속개시일부터 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입니다. 그다음에 상속재산 중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마친 직후 분할·등기 일정을 점검하고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 제19조 제3항의 연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적용 가능한 분할기한을 넘기면, 뒤늦은 등기로 5억원 초과분의 요건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 영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