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시니 공제를 10억원, 많게는 30억원까지 자동으로 받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고, 그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받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고 민법상 혼인관계의 배우자일 때 적용하며, 상속공제 합계의 전체 공제 한도(제24조)를 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①공제액을 정하는 세 금액과 계산식 ②20억원 상속 예시 ③5억원 넘게 공제받기 위한 분할·등기 기한 ④「공제 10억원」이 맞는 조건 ⑤계산 전 확인할 자료 순서로 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 한도금액, 30억원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입니다. 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데 한도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의 5억원 공제는 국세청 기본통칙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2026. 1. 2. 시행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중략)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A: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차감한 금액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C: 10년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재산
D: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자녀 상속분에 5할 가산).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
E: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아 가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한도금액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민법 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고, 비과세 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 A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20억원이고 B·C·E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 1이므로 1.5 ÷ 2.5 = 3/5
한도금액: 20억원 × 3/5 = 12억원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없음 또는 3억원
5억원
8억원
8억원
15억원
12억원
이 예에서 배우자가 15억원을 받아도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사전증여·유증·상속포기가 없으면 전체 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 20억원입니다. 15억원을 받은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12억원과 자녀와 함께 상속받아 적용하는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7억원은 그 안입니다(다른 공제 없음 가정).
법정상속분·공제 한도: 민법 제100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언제까지 분할·등기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까지 나누지 못하면 5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화)에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달 말일부터 6개월인 2026년 9월 30일(수)이고, 분할기한은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9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30일(수)입니다.
배우자 명의 등기가 없어 5억원 초과 공제를 받지 못한 두 유형이 있습니다.
협의서만 쓴 경우: 분할협의서대로 배우자 지분의 취득세·재산세를 냈지만 상속등기는 분할기한 뒤에 했습니다. 심판원은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배우자 명의 분할등기가 요건이라며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09서3298, 구법 사안).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판 부동산을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배우자 명의 등기와 같게 평가할 수 없어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두44061, 구법 사안). 현행 9개월 법에서도 같은 유형에 심판원은 등기가 된 재산만 분할된 것으로 보는 조문을 들어 5억원 공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 2024인2724).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배우자 몫을 나누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소송·심판이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면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를 입증서류와 함께 원래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분할한 사실을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분할사실 신고).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신고를 협력의무로 보고 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두44061).
분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제3항, 제67조 제1항,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19-0-1 / 연장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10억원이라는 말은 맞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해 10억원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이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협의분할로 배우자 혼자 재산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C로 가산하고 그 증여세 과세표준을 E로 차감하므로 증여한 금액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4년 전 8억원을 증여했고 그 전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증여세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2억원입니다. 남은 재산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받으면 한도금액은 (20억원 + 8억원) × 3/5 - 2억원 = 14억8천만원이고, 생전에 받은 8억원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19-17-1).
상속인만 외국에 주소를 두면 기한이 달라지나요?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사망 뒤에 외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분할기한은 조문(제19조 제2항)에 따라 그 9개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사전-2026-법규재산-0134, 사전-2025-법규재산-0724).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개정안(의안 2221045)은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 공제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개정안과 의원 발의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 효력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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