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시행일은 아직, 상속은 현행 그대로 과세 자녀공제 1인당 5억원과 시행 목표 2028년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요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던데,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손해인가요?"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번에 유산취득세도 확정된 것 아니냐"는 문의가 다시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과세하는 정부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6년 8월 기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개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과 일괄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밝힌 시행 목표는 2028년이고, 그마저 국회 통과가 전제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논의 중인지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가요?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세액을 정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을 몇 명이 나눠 받든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정부안인 유산취득세는 기준을 바꿉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각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나눠 받으면, 현행은 15억 원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개편안에서는 각자 5억 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누진세율에서는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참고로 세율 자체(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는 유산취득세 정부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 토론회 차원의 별도 주장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기준 국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5년 3월 정부안 발표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된 뒤, 2026년 8월까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유산취득세 항목이 없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 개편안과 별도로 심의되는 법안입니다.
셋째, 202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어 "이미 통과된 것 아니냐"고 혼동하기 쉬운데, 그것은 연례 세법개정안 묶음이고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과는 별개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층위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 확정 (현행 유지 중): 유산세 방식,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000만 원, 세율 10~50%, 사전증여 10년 합산. 개편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 규칙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