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일반 5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대상이 되는 사유에는 판결이나 심사·심판 결정으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거래와 관련된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압수된 장부·증거서류가 반환돼 계산할 수 있게 된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단순히 신고서에서 경비를 빠뜨린 것은 후발적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법이 열거한 사유가 생겼더라도 안 날부터 3개월을 넘기면 후발적 사유에 따른 청구가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일반 5년이 아직 남아 있고 일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사업자는 어떤 누락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당초 신고서와 증빙을 대조해야 합니다.
온라인셀러는 총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하면서 플랫폼 판매수수료·광고비·택배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했는지, 반품·취소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창작자는 장비·외주비·업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와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요건과 증빙을 갖췄는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므로 납부세액이 바로 줄지 않더라도 이월할 세액공제액을 과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이러한 비용과 공제는 업종 이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법령 요건, 사업 관련성, 실제 지출, 증빙을 모두 확인한 뒤 경정 전후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클릭 환급과 직접 경정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안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기한후 환급신고를 간편하게 제출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누락된 경비·공제를 다시 계산해 청구하는 경정청구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3월 11일에는 기한후 환급신고를 3월과 9월, 연 2회 안내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3월 안내 대상은 기존 미신청자와 새 안내자를 합한 111만 명이었고, 안내 환급액은 1천409억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3월 안내 당시 기준입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nttSn 1349690)
안내를 받은 사람은 홈택스·손택스·ARS에서 최대 5개년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홈택스 메뉴명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이고, ARS 메뉴명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입니다.
원클릭 안내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계산합니다. 안내액이 본인의 정산서·증빙과 다르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안내대로 제출하기 전에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경비나 공제를 추가해 환급액을 늘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기산일은 환급금이 생긴 이유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경정청구에 납부일의 다음 날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세를 납부한 뒤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해 납부세액이 줄어 생긴 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액과 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반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해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구분합니다. 가산금은 이렇게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2025년 3월 21일 이후 기간에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 지난 기간에는 당시 이율을 적용하므로 오래된 납부액의 가산금을 전 기간에 3.1%로 단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경정청구나 불복·소송 없이 고충민원 처리만으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고충민원은 법정 경정청구와 같은 청구권이 아니므로 환급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정리하며
2026년 8월 24일 기준 일반 신고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마감은 2021년 귀속분의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5년은 납부일이나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계산합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3.3% 프리랜서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됐는지,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이 별도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는 당초 신고서, 경정 후 계산서, 청구 이유, 증빙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처리기간은 청구일부터 2개월이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별도 청구기간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지난 신고에서 경비나 공제가 빠졌는지 확인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귀속연도와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당초 신고서와 증빙을 나란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온라인셀러·창작자·프리랜서·초기 법인의 과거 신고와 경정청구 요건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신고자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므로 일반 경정청구는 2027년 5월 31일 월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2022년 6월 30일이어서 2027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3개월 기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3.3% 프리랜서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바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모든 3.3% 프리랜서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됐으며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경우 등에 별도 청구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일반적인 사업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먼저 기한후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청 후 언제 처리되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진행상황 통지만 받았더라도 청구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