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신고 3.3% 프리랜서 대출·전세 소득증빙과 사실증명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 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 오라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달 대금에서 3.3%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정작 국세청 화면에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는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이고 한 해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는 본인이 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 확정된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발급 실무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이 아니라 사실증명이 발급됩니다. 국세청이 지급명세서로 얼마를 받으셨는지 아는 것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제출처에 요구 서류의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 증명이 나오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승인 여부나 한도는 세무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증명과 그 전제를 정리합니다.
3.3%를 떼였는데 왜 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나요?
3.3%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삼고,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3이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세율에 관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어서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2026년에 지급받는 대금에서는 3.3%가 그대로 떼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이 세금을 계산해서 떼는 주체입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쪽이 떼어서 납부합니다. 그래서 3.3%는 한 해 세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떼인 선납입니다.
이 점은 환급 조문에서 분명해집니다.
소득세법 제85조 ④ … 원천징수한 세액이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돌려받는 금액은 총결정세액이 정해진 다음에 그 초과분으로 계산됩니다. 총결정세액은 확정신고나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으로 정해집니다. 신고가 없으면 총결정세액도 없고, 초과분 역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세청에 아무 자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에 적히는 것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이고, 소득금액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매출 자료가 있다는 것과 소득금액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은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왜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각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처럼 소득의 종류가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가운데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 제4호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입니다. 3.3%를 떼고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 가운데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포함), 계약배달 판매원뿐이고, 방문판매원과 계약배달 판매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IT 외주 개발자, 강사,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온라인 창작자처럼 3.3%를 떼고 대금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면제 목록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본인이 따로 하지 않아도 소득 자료가 쌓입니다. 3.3%로 대금을 받는 분들은 본인이 5월에 신고해야 비로소 그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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