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은 언제 나오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전세대출 서류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했는데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마다 3.3%가 원천징수됐으니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증빙으로 내는 소득금액증명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해 7월부터 발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무서가 결정한 뒤에 발급됩니다. 3.3%가 원천징수됐어도 5월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①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②소득금액증명이 언제부터 발급되는지 ③제출할 소득증빙을 어떻게 고르는지 ④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발급되는지 ⑤기한후신고를 하면 언제 발급되는지 순서로 봅니다.
3.3%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3.3%가 원천징수됐어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대금을 주는 쪽이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해 내는 세금입니다. 2026년에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3.3%이고, 어떤 대금이 3.3% 대상인지는 3.3% 사업소득과 8.8%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2026. 7. 1. 시행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026년에 받은 대금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그날이 평일이라 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3.3% 소득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아래 세 직종이고, 그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세 직종이 아닌 3.3% 프리랜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험모집인(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2번과 3번은 지급자가 그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 직종이라도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면 신고해야 하고, 그 소득을 2명 이상에게서 받았으면 연말정산 등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