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1·3·6개월 계단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여름이 되면 꼭 받는 상담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는데요. 이제 와서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무섭게 나올까 봐 계속 미루고 있어요."
IT 프리랜서,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유튜브·블로그로 수익이 생긴 창작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첫 신고이거나, 3.3% 떼고 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거나, 5월에 바빠서 지나쳤거나. 이유는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미룰수록 가산세는 매일 불어나고, 감면율은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50%·30%·20%의 계단으로 줄어드는데, 2025년 귀속분의 30% 구간은 2026년 9월 1일로 이미 닫혔습니다.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면 20% 감면이고, 이 마지막 구간이 2026년 12월 1일에 닫힙니다.
왜 그런지, 조문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한후신고가 뭔가요, 지금 해도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가 기한후신고입니다. 조문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즉, 국세청이 먼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전자신고로 처리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고하느냐, 국세청이 먼저 결정하느냐. 국세청이 무신고자를 파악해 세액을 결정·통지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기한후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뒤에서 설명할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씩 닫힙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원래 5월 31일이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월)이 기한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이 날짜가 뒤에 나올 감면 구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격이 달라서 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한 제재로,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