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놓친 프리랜서·셀러, 기한후신고 30% 감면은 9월 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여름이 되면 꼭 받는 상담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는데요. 이제 와서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무섭게 나올까 봐 계속 미루고 있어요."
IT 프리랜서,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유튜브·블로그로 수익이 생긴 창작자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첫 신고이거나, 3.3% 떼고 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거나, 5월에 바빠서 지나쳤거나. 이유는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미룰수록 가산세는 매일 불어나고, 감면율은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분기점이 2026년 9월 1일입니다. 이날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지만, 하루만 지나도 감면율이 20%로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조문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한후신고가 뭔가요, 지금 해도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가 기한후신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근거인데, 조문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즉, 국세청이 먼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전이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전자신고로 처리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고하느냐, 국세청이 먼저 결정하느냐. 국세청이 무신고자를 파악해 세액을 결정·통지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기한후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뒤에서 설명할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씩 닫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원래 5월 31일이지만,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6월 1일(월)**이 기한이었습니다. 이 날짜가 뒤에 나올 감면 구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한 제재로,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장부 조작, 소득 은닉 등)로 무신고: 40%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60%)
-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는 0.14%) 중 큰 금액
수입금액 기준 비교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출 규모가 있는 셀러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이 적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입니다.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미납세액에 하루 0.0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씩 붙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8% 수준인데, 문제는 이것이 납부하는 날까지 매일 자동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납부세액이 300만 원인 프리랜서가 9월 1일에 신고·납부한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300만 원 × 20% = 60만 원 → 30% 감면 적용 시 42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300만 원 × 91일(6월 2일~8월 31일) × 0.022% = 약 6만 원
같은 사람이 해를 넘겨 국세청 결정까지 가면, 감면 없는 무신고가산세 60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십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늦게 하면 더 무섭게 나온다"가 아니라, 것입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남겨주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