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 기한후신고로 지금이라도 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강의료 1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통장에는 96만 7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받는 동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신고를 하지 않은 3.3% 소득자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입금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하고, 다시 계산한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3%보다 적을 때만 차액이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①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환급이 생기는 계산
②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5개년
③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는 방법과 입금 시기
④세무서 결정이 신고와 다를 때 할 일
순서로 봅니다.
3.3% 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자 가운데 그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시 계산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3%보다 적은 사람이 받습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고용 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금액은 장부가 없으면 추계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보고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로 정했고,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과 초과분의 비율이 다릅니다.
| 업종(업종코드) | 4,000만원 이하분 | 초과분 |
|---|---|---|
| 재단사 및 학원강사(940903) | 61.7% | 46.4% |
| 대리운전기사(940913) | 73.7% | 63.2% |
| 퀵서비스배달원(940918) | 79.4% | 71.2% |
예를 들어 2025년 수입금액이 2,000만원인 퀵서비스배달원이면 경비는 2,000만원 × 79.4% = 1,588만원이고 소득금액은 412만원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2,000만원의 3%인 60만원이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60만원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그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이면 그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할 때 적용됩니다. 계속 사업을 해 온 사람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고 그해 수입금액도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기준 안이어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계산하므로 환급이 0원이거나 낼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제73조 제1항 제4호·제127조 제1항 제3호·제12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단순경비율과 환급: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제4항·제7항·제208조 제5항 제2호,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한후신고 환급은 언제까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통지하면 그 귀속연도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2026. 10. 2. 시행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 안에서만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 시작한 9월 회차 기한후 환급 서비스에서 2021년부터 2025년 귀속까지 최대 5개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까지만 받았고 그 뒤로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 환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5개년은 국세청 안내 범위이고 법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장주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양도세 사안에서, 그 주식은 무신고라 보아 7년을 적용하고 신고기한 뒤 5년 5개월에 낸 기한후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0서0867). 국세청 안내는 5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안내 화면에 없는 귀속연도는 5년과 7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신고 전에 세무사와 검토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3.3%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홈택스·손택스·ARS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증빙 서류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래 화면 경로와 ARS 이용 조건은 2026년 3월 회차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손택스 앱: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ARS 1544-9944: 안내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1번). 안내된 연도 전체를 내용 수정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환급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조사가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2026년 3월 회차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결정과 지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제51조 제1항·제2항 제2호·제6항
환급 결정이 신고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경정청구와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환급세액이 세법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결정 통지가 오지 않을 때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앞의 양도세 사안에서, 세무서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결정 통지를 상당기간 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0서0867).
경정청구와 불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제55조 제1항·제61조 제1항·제66조 제6항·제68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그 귀속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 직전 연도와 그해 수입이 단순경비율 기준 안인지
- 그 귀속연도가 국세청 안내 화면에 남아 있는지
-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
담연 세무회계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기한후신고와 환급 검토를 돕고 있습니다. 내 경우의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환급이 나오는 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다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도 환급이 나오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행위는 14/10,000)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이미 5월에 신고했는데 더 낸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마친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다시 하지 않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의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기한후신고는 안내문과 관계없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허용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환급 안내 화면 대신 일반 기한후신고 경로를 씁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매뉴얼 기준으로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후 신고]에서 귀속연도를 골라 신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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