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요경비 가운데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은 제외),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만을 말합니다. 그 밖의 용역 대가는 매입비용이 아니며, 고시는 제외되는 예로 수수료·광고선전비·보험료·통신비·창고 보관료 등을 들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31호 제2조)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검색광고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었더라도 매입비용의 법정 범위 밖 지출이라면 주요경비로 공제되지 않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 계산이 끝납니다.
전자상거래처럼 재화 매입이 큰 업종은 매입 증빙만으로도 공제 폭이 상당하지만, 수수료·광고비 비중이 큰 사업은 증빙을 아무리 모아도 주요경비로 인정될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 다만 광고선전용 재화를 사들인 금액처럼 재화 매입에 해당하는 지출은 매입비용에 들어갑니다.
증빙이 없으면 소득금액이 몇 배로 커지나요?
2025년 귀속 전자상거래업 요율로 계산하면 같은 수입이라도 소득금액이 여섯 배 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8,000만원을 주요경비 증빙 없이 추계로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 단순경비율 방식이라면 8,000만원에서 86.0%인 6,880만원을 뺀 소득금액 1,120만원
- 기준경비율 방식(증빙 0원)은 8,000만원에서 11.4%인 912만원만 뺀 기준소득금액 7,088만원
같은 수입인데 소득금액이 1,120만원에서 7,088만원으로 커집니다. 이런 격차를 조정하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크면, 세무서장은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2.8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위 사례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비교 금액은 1,120만원의 2.8배인 3,136만원입니다. 기준소득금액 7,088만원이 이 금액 이상이므로 세무서장은 3,136만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언이 「결정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상한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면서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의 경계는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어서 배율을 곱한 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곱해 기준소득금액이 더 커지고, 배율도 3.4배가 적용됩니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기한을 지켜 신고했는지만으로는 답이 정해지지 않고, 장부 의무가 어느 쪽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한 안에 추계 방식으로라도 신고했을 때 신고 자체는 이뤄진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확정신고서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서류 없이 경비율만으로 추계신고하면 기한 안에 신고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한편 무기장가산세, 즉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여부가 아니라 장부의 비치·기록 여부로 판정하므로, 어느 쪽이든 신고를 했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그렇게 구한 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이 비율은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 개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32조 제4항) 그리고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위처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에 모두 해당하면 둘을 겹쳐 부과하지 않고 큰 금액 하나만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장부 기장은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의 규모와 업종 요율에 따라 사람마다 계산 결과가 다르고,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이 큰 사업자는 장부나 기준경비율 쪽 계산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의 경우라면 장부 기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군별 기준에 가까워져 단순경비율을 벗어날 해가 보이는 경우
- 수수료·광고비처럼 주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의 비중이 큰 업종
- 주요경비 증빙이 없어 기준소득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도 기장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제3항) 나아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 기장하고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분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공제 계산과 배제되는 경우는 기장세액공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며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군별 기준과 해당 과세기간의 3억원·1억 5,000만원·7,500만원 기준에 모두 미달해야 적용되고, 경계 금액에 정확히 도달하면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간 해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만 증빙만큼 공제되고 나머지 경비는 낮은 요율로 계산되므로, 증빙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득금액이 몇 배로 커진 채 세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검색해서 이 글을 보셨다면 매출이 늘었거나 적용 요율이 바뀌어 세액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경계에 있는 해일수록 주요경비 증빙 정리와 기장 전환의 유불리를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수입금액 판정부터 주요경비 증빙 검토, 기장 전환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연도 수입이 정확히 3,6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이 「미달」이므로 기준 금액에 정확히 도달한 경우는 이미 요건을 벗어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인적용역 등 3,600만원 구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보다 적어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비율 수치는 해마다 같나요?
아닙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귀속연도마다 고시로 새로 정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의 추계에는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를 적용하고, 다른 귀속연도 소득에는 그 연도의 고시를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제2조)
배율 한도는 2028년 귀속 이후에도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단서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이 종기는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이후에도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만 써도 기장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 기장하고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 기장은 장부 의무의 이행이지만, 세액공제까지 받으려면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