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부터 장부가 달라집니다 — 복식부기 전환과 무기장가산세 20%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사장님들과 상담할 때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이 좀 올랐는데, 신고는 작년처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작년 매출을 보고 올해의 장부 의무를 정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에는 아무 통보 없이 의무가 바뀌어 있고, 정작 그 사실은 1년 반쯤 뒤 신고할 때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고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의 원칙은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에게만 간편장부를 허용합니다. 즉 간편장부는 권리가 아니라 예외이고,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 예외가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업종의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는지, 그대로 두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업종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업종별 세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기준금액 | 주요 업종 | 우리 고객 중 해당 사례 |
|---|---|---|
| 3억원 |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온라인셀러 |
| 1억 5천만원 | 정보통신업,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유튜버·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구매대행·중개형 셀러 |
| 7천 5백만원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3.3%로 원천징수되는 IT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
여기서 실무상 오해가 가장 많은 지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미달"과 "이상"의 경계입니다. 조문은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소매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확히 3억 원이면 미달이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딱 걸치는 금액이 유리한 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온라인셀러라도 기준이 갈립니다. 직접 매입해서 파는 형태는 도소매업으로 3억 원이지만, 상품중개업은 나목에 별도로 열거되어 1억 5천만 원입니다. 구매대행이나 중개 형태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문턱이 절반 이하로 낮아집니다. 매출 규모가 같아도 사업 형태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셋째, 매출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입니다. 조문은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서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설비를 처분한 금액이 판정 기준을 밀어 올리지는 않습니다.
넷째,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업종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는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른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직을 아예 제외합니다. 이 업종은 개업 첫해부터, 매출이 얼마든 복식부기입니다.
반대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같은 항 제1호). 위 전문직만 예외입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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