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경비는 절반만 인정되나요?
모든 경비를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지출액을 반영합니다. 그 밖의 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만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주요경비도 실제 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타경비 계산에는 낮아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도 자동으로 산출세액의 20%가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미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며, 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대통령령상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도 성립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더하지 않고 큰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부정행위가 있거나 일부만 기장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간이과세도 배제되나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이 아니라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소매업의 2024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이 규정에 따라 2026년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도매업 등은 다른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어난 때에는 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실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도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환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2025년 수입금액과 실제 업종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부를 간편장부로 작성하고 있었다면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거래자료와 증명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의 경비 계산과 가산세는 각각의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는 온라인셀러·창작자·프리랜서의 기장의무 판정과 복식부기 전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어느 해 수입금액인가요?
2025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6년 1월 1일 거래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신규사업자는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일반적인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법령에서 열거한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단서,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사업장이 두 곳이고 각각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환산식으로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그 결과가 주업종 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제2항) 자세한 요건은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