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판매자가 공급처에서 주문 즉시 발송하게 해 재고가 없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고객에게 하자와 반품 책임을 진다면 일반적인 상품 판매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픈마켓 정산액과 부가세 매출의 차이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객이 결제한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보고 플랫폼 수수료 등 자기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정 위탁매매라면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수탁자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그러나 온라인 업계에서 부르는 위탁판매가 모두 이 조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책임 관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 때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신고서는 수수료 매출의 합계를 보여 주지만, 그 합계가 만들어진 과정은 주문 단위 자료로 입증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상품 페이지·이용약관 | 해외구매대행 공시, 가격 구성, 반품·하자 책임 |
| 주문·정산 내역 | 주문번호별 고객 결제액과 대행수수료 |
| 해외 결제자료 | 물품대금, 결제일, 적용 환율, 카드·송금 내역 |
| 통관·배송자료 | 구매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송장, 직배송 흐름 |
| 환불·반품자료 | 환불액과 비용 부담 주체, 수수료 조정 내역 |
플랫폼 총액, 고객 귀속 비용, 대행수수료가 한 표에서 연결되도록 관리하면 신고액과 판매자료의 차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장부에서도 고객에게 받아 해외 판매자·배송사 등에 전달한 금액을 사업자의 상품 매출과 재고 매입으로 중복 기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는 단순 구매대행에서는 고객에게 귀속되는 해외 물품대금과 배송비를 사업자의 재고 매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받아 해외 판매자·배송사 등에 전달한 금액과 관련된 세액을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플랫폼 이용료, 광고비,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 비품처럼 구매대행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다릅니다.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 등 일반 공제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매출이면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장부도 같은 거래 실질에 맞춰야 합니다. 고객에게서 받아 해외 판매자·배송사 등에 전달한 금액은 사업자의 상품 매입 필요경비로 다시 빼지 않고,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플랫폼 수수료·광고비·사무실비 등을 구분해 반영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주기와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의 출발점은 전체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빼는 계산이 아니라 내 거래가 단순 구매대행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구매자 명의 통관과 무재고 운영을 지키고, 구매대행 공시와 주문별 수수료 산정 근거를 남기며, 계약·가격 결정권·하자와 반품 책임도 실제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료와 신고 매출이 다르다면 주문별 결제·통관·배송·정산자료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섞여 있다면 구매대행 거래와 자기 책임의 상품 판매를 나눠 신고하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픈마켓 자료에 전체 결제액이 잡혀도 수수료만 신고할 수 있나요?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고 국내 재고를 두지 않으면서, 구매대행 공시와 주문별 수수료 산정 자료를 남기고 거래 실질도 단순 대행이라면 수수료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을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7항) 플랫폼 총액과 신고액의 차이도 주문·해외 결제·통관·배송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고가 없으면 모두 구매대행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재화 공급과 그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 제3항) 공급처가 고객에게 바로 발송해 재고가 없더라도 판매자가 상품과 가격을 정하고 하자·반품 책임을 지면 자기 책임의 상품 판매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235)
해외 물품대금은 어떤 환율로 정리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용역 대가 자체를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고객에게 대행수수료를 원화로 받고 해외 물품값만 외화로 결제하는 거래라면 구매대행업 전용 고정 환율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별 실제 해외 결제금액, 결제일, 카드사 환산액이나 송금자료 등 적용 근거를 남기고 같은 기준으로 고객 귀속 비용과 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만 매출이면 매입세액은 전혀 공제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거나 수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고객에게 귀속되는 물품대금·배송비 관련 세액은 구매대행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쓴 플랫폼 이용료·광고비·사무실 임차료·비품 등은 적격증빙과 일반 공제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