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매출이 수수료인지 결제 총액인지는 등록한 업종코드가 아니라 거래 실질로 판단합니다. 소비자 명의로 대신 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행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인정된 사례와 판단 기준은 별도 글에 있습니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나 통신판매업 신고일이 아니라 구매대행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
20일은 시작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20일째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월)에 구매대행을 시작했다면 11월 3일이 1일째입니다. 20일째인 11월 22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개시일과 기간 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157조
그해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적용을 함께 신고합니다. 신청서의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에 표시하면 첫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등록 때의 예상은 신고 절차일 뿐이고, 그 뒤 적용 여부는 실제 공급대가로 판정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일반과세자인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의 지역·종목 기준에 해당하거나,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실적은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3천만원이면 3천만원÷3×12=1억2천만원입니다. 1억400만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가 이어지고,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와 통지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초기 매입이 많으면 등록 신청 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에 표시해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포기 신고를 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야 다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일반과세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냅니다.
사업자 상태
미등록가산세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납부의무 면제는 그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고, 그해 시작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이 가운데 고정된 물적 시설도 공적 장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없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는 별도 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신청 전날까지 받은 대행 수수료 공급가액이 500만원인 일반과세자라면 가산세 5만원을 냅니다. 같은 기간 공급대가가 55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27,500원이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면 5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대행 실질이 인정되면 고객 결제 총액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가 그 금액입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매입한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일반과세자의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입분은 2027년 1월 20일(수)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그해 매입분 모두 다음 해 1월 20일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로 받는 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을 받기 전 거래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둡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제6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구매대행 공급을 시작한 날과 다음 날부터 계산한 20일째(휴일이면 다음 날)
소비자 명의로 대신 사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 525105로 신청하는지
그해 예상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지, 간이과세가 안 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지
일반과세자이고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이상이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판정이 애매하거나 등록이 이미 늦었다면 상담을 남겨 주십시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통신판매업자를 신고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제2조 제1항)
사업자등록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만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시·군·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고, 국세청 안내도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꼽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이미 525101로 등록했는데 구매대행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새 업종을 더하면 정정신고 사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기장·신고대리 상담과 양도·상속·증여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