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525105부터 매출은 수수료만, 간이과세 기준은 1억400만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홈택스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다 보면 손이 멈추는 칸이 두 개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검색하는 칸과,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을 적는 칸입니다. 사업자 커뮤니티에도 "구매대행인데 업종코드를 소매로 해야 하나요, 대행으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옵니다. 이 두 칸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매출이 얼마로 잡히는지, 간이과세가 되는지,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지, 종합소득세 경비율은 몇 퍼센트인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구매대행업의 업종코드는 525105(통신판매업 중 해외직구대행업)이고, 이 코드가 전제하는 매출은 소비자에게 받은 결제액 전체가 아니라 대행수수료만입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에 적는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이 곧 간이과세 적용 신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4항). 등록 화면의 두 칸이 이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는 무엇으로 등록하나요?
국세청은 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 525105)을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물품을 구입 후 배송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물건을 사서 파는 소매업이 아니라, 대신 사다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코드는 2020년 8월 20일 이후 신규·정정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소매업 등 다른 코드로 등록했던 사업자는 정정 신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는 선택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서 구매대행을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출(부가가치세법 용어로는 공급대가)의 크기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의 매출은 대행수수료만이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중 물품값과 해외 배송비는 소비자의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이므로 매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물품값과 배송비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서도 안 됩니다. 내 매출이 아닌 돈은 내 경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지키라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같은 코드로 등록하고 결제액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이 실제 수수료 수입의 몇 배로 커집니다. 그 부풀려진 숫자로 아래 기준들을 전부 판정받게 됩니다.
| 판정 항목 | 수수료만 매출일 때 | 결제액 전체가 매출일 때 |
|---|---|---|
| 간이과세 기준(연 1억400만원 미만) | 수수료 합계로 판정 | 물품값까지 합산되어 기준 초과가 빨라짐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연 4,800만원 미만) | 수수료 합계로 판정 | 적용받기 어려워짐 |
| 종합소득세 추계 시 단순경비율 86.0% | 수입금액이 수수료라 적용 여지가 넓음 |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배제되기 쉬움 |
간이과세, 납부면제, 단순경비율 모두 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제도인데, 그 금액 자체가 코드 선택에서 이미 정해지는 셈입니다.
코드만 525105로 하면 수수료 신고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는지는 코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정합니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하면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고,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5, 2008.5.20). 해외 구매대행 용역의 공급가액이 대행수수료라는 해석도 같은 전제 위에 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30, 2019.1.23).
실질이 대행이 되려면 소비자의 주문이 먼저 있고 사업자는 그 주문을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고를 미리 사 두고 판매하거나, 판매 가격을 스스로 정해 차익을 남기거나, 반품 손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파는 사업, 즉 사입 판매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업종코드가 525105여도 결제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고, 수수료만 신고했다면 매출 누락으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코드를 바꿔서 매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래 방식이 대행이어야 수수료 매출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별도의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을 적어 내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4항). 신규 사업자는 개시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등록 신청과 함께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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