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을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 누락입니다. 오픈마켓은 수수료 떼기 전 판매가 전액이 매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가 끝나면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들께 비슷한 연락을 받습니다. 홈택스에서 안내해 준 매출 금액이 본인이 알고 있던 숫자보다 훨씬 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산관리 화면에 찍힌 입금액을 그대로 적어서 냈는데 왜 다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은 세법이 말하는 매출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판매가 전액이 매출이고, 플랫폼이 떼어 간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항목이 아니라 대표님이 따로 지급한 비용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정산금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대표님이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를 이미 다른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스마트스토어 정산금과 부가세 매출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정산금은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반품·환불분이 모두 정리된 뒤에 남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정산이 끝난 결과를 보여 주는 숫자이지, 세법상 매출을 계산해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플랫폼은 그 판매를 중개하는 제3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곧 공급대가가 되고,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플랫폼이 그 돈을 잠시 보관했다가 수수료를 빼고 보내 주었다는 사실은 매출의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수수료를 매출에서 빼면 안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이 공급가액에서 빼 주는 항목을 여섯 가지로 한정해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급가액에서 빼 주는 것 (제29조 제5항) | 오픈마켓 셀러에게 해당하는 경우 |
|---|---|
|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 (에누리) | 소비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 |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반품 |
|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 배송 중 파손 |
|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 해당 없음 |
| 대금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 해당 없음 |
| 약정기일 전에 받아서 깎아 준 금액 (매출할인) | 해당 없음 |
이 여섯 가지 어디에도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 광고비는 없습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닫아 두었기 때문에, 여기 없는 항목은 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조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준 돈도 못 빼는 구조에서,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를 매출에서 빼는 것은 조문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어디서 돌려받나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플랫폼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대표님은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110만원짜리 주문 한 건에 수수료가 10퍼센트 붙는다고 가정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소비자 결제액 |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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