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2026년 1천만원, 2027년 정부안 500만원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정부안·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을 다룹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급분은 1.3%·연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7년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더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의 기본값인 1%·연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정부안은 2027년 공급분부터 1.2%·연 500만원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8월 25일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이므로, 두 경우를 나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6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기본 공제율은 1%, 연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을 1.3%, 연간 한도를 1천만원으로 높여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날짜는 신고일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에 공급한 매출은 그 신고가 2027년에 이뤄지더라도 1.3%·1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합니다. 공제 전 납부세액보다 계산된 공제액이 크더라도 초과분을 별도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부가세 환급의 법정 지급기한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과 확인 순서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공제 대상은 두 가지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 두 요건군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시행령이 정한 소비자 상대 업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별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10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되므로 정확히 10억원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둘째,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전환 시기의 세금계산서·영수증 의무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확인할 것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공급가액 10억원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전년도 기준이고, 은 공제액을 계산하는 당해 연도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같은 숫자로 놓고 계산하면 한도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