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카드매출 공제 2027년부터 한도 절반 축소안이 나왔습니다.

2027년부터 한도 절반 축소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세금에서 빼 주는, 소비자 상대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자동으로 붙는 공제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결제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공제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는 전제 위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공급분부터 공제율은 1.3%에서 1.2%로,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2026년 매출분까지는 지금 그대로입니다.
결제매출이 큰 사업자에게는 공제율 0.1%p보다 한도 축소가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결제매출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 내 매출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지금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대상: 소비자 상대 업종의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영수증 발급 대상인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별도 호로 명시되어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액: 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
- 방식: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재미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법이 정한 원래 공제율은 1%, 한도는 500만 원이고, 1.3%와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꼬리표가 붙은 한시 우대입니다. 공제율 1.3% 우대는 2014년부터, 한도 1,000만 원 우대는 2019년부터 일몰만 연장되어 왔습니다.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이번에는 연장하되, 처음으로 우대의 수준 자체를 깎았습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까지) | 개편안 (2027년부터) |
|---|---|---|
| 공제율 | 결제금액의 1.3% | 결제금액의 1.2% |
| 연간 한도 | 1,000만 원 | 500만 원 |
| 우대 기한 | 2026년 말 일몰 | 2029년 말까지 연장 |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입니다. 2026년 매출에 대한 2026년 1기·2기 확정신고까지는 1.3%와 1,0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결제매출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째,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매출이 연 4억 1,700만 원 이하라면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향은 공제율 0.1%p 인하분입니다. 결제매출 1억 원당 연 10만 원씩 공제가 줄어듭니다.
둘째, 결제매출이 그보다 크면 한도 축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새 기준으로는 결제매출 약 4억 1,700만 원에서 이미 한도 500만 원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셋째, 결제매출이 연 7억 7천만 원 수준을 넘어 지금 한도 1,000만 원을 다 채우고 있었다면, 2027년부터는 공제가 500만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연 500만 원의 세부담 증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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