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됐다는데, 사업에 쓰던 통장을 세무서에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2027년에 처음 대상이 되면 2027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법에서는 이 등록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부릅니다. 2026년에 처음 대상이 됐다면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늦게라도 바로 신고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여럿일 때의 판정은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통장을 사업에 쓰는 것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에 써 온 통장이라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입니다. 신고한 뒤에는 그 계좌로 아래 거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용역을 사고팔면서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신고·사용 의무와 업종별 기준금액: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027년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수입금액으로 2027년에 처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2027년 6월 30일 수요일까지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번 신고한 계좌는 다음 해부터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사업자는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개업한 해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업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계좌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최초 신고기한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합니다. 다음에 오는 확정신고기한은 2026년 귀속분으로 2027년 5월 31일 월요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추가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4항·제70조 제1항·제70조의2 제2항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2026년 10월 2일 기준)로는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메뉴 이름의 「개설」은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고, 쓰던 통장도 이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의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래 두 금액을 각각 계산해 더 큰 금액 하나를 미신고 가산세로 냅니다. 미신고기간 일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날수입니다. 거래금액은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하는 대금 결제와 인건비·임차료의 합계로, 받은 대금과 지급한 대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미신고기간 일수만큼 늘어납니다. 거래금액 기준에는 일수가 없어 신고일과 관계없이 그 과세기간 거래 전체로 계산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수입금액은 대상 판정에 쓴 직전 과세기간 금액이 아니라 신고를 놓친 그 과세기간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처음 대상이 된 사업자의 2027년 수입금액이 2억원, 2027년 거래금액 합계가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6월 30일 기한을 넘겨 10월 1일에 신고했다면 미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수입금액 기준: 2억원 × 92 ÷ 365 × 0.2% = 약 10만원
거래금액 기준: 1억5천만원 × 0.2% = 30만원
이 가정이면 둘 중 큰 30만원 하나가 미신고 가산세입니다.
사업자는 계산된 소득세(종합소득산출세액)가 없는 해에도 이 가산세를 냅니다. 계좌를 신고했더라도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를 다른 계좌로 했다면 그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그 사업장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다툰 사건으로, 국세청은 안내문이 제도를 알리는 홍보일 뿐이라며 송달 여부는 가산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심사소득2012-0045).
기한을 넘겼더라도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전에 신고를 마치면 다음 과세기간에는 가산세와 감면 배제가 없습니다. 늦게 한 신고도 다음 과세기간에 그대로 효력이 있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놓친 과세기간의 가산세와 감면 배제는 남습니다.
2023년 신고기한인 6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2024년 5월에 신고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과세기간의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소득-0348).
2024년 기한을 놓친 사업자가 2025년에도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과세기간의 6개월 기한 안에 신고를 이행했다면 그해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5-소득-4544).
다음 과세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합니다. 미신고기간이 신고일 전날에서 끝나 수입금액 기준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기준 금액은 신고일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놓친 과세기간의 가산세는 그해 종합소득세에 더해 냅니다. 그 과세기간에 배제되는 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다시 계산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미신고기간과 납부: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2026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 전문직사업자인지
2027년에 처음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 2027년 6월 30일
2026년 이전에 대상이 됐다면 사업용계좌를 이미 신고했는지
신고를 놓친 과세기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해 신고했는지
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먼저 신고하고 놓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봅니다. 감면 배제와 수정신고 범위는 사업장과 과세기간마다 달라지니,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계좌는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쓰지 않는 계좌면 쓰던 통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용계좌 신고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로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사업용계좌 메뉴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9항).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도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학원강사처럼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인적용역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이런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미신고로 처리될 수 있다고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화면이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남겨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기장·신고대리 상담과 양도·상속·증여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