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만 받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5월이 지나면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간편장부 대상이라 그냥 간단히 냈어요." 그런데 신고서를 열어 보면 산출세액이 수백만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복식부기로 내셨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가 의무인 사업자가 아니라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주는 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만 써도 되는데 굳이 복식부기로 기장해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빼 줍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이 공제는 없습니다. 가산세를 피할 뿐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다른 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괄호 안의 비율이 1이 되어 결국 산출세액의 20%가 됩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100만원, 즉 한도에 정확히 닿습니다. 그보다 산출세액이 크시면 공제는 100만원에서 멈춥니다.
세액공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라, 100만원은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그 서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그리고 조정계산서입니다.
간편장부로 기장하시면 제출 서류가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서류가 다르니 공제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3항). 신청이 전제인 공제입니다.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맞나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포함),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00만원 미만 |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시면 도소매업이라 기준이 3억원,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보통신업이라 1억 5천만원, 디자인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라 7천500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한 첫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제147조의2). 이분들은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시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업종의 수입금액은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시행령 제208조 제7항). 두 사업장의 매출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왜 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조문이 대상을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복식부기는 의무이고, 의무를 지킨 것에 공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세 경우로 나뉩니다.
| 어떻게 신고하는가 |
|---|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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