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하면 공제 얼마인가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9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정해진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공제율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20%이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대상 판정부터 계산식, 신청서, 공제를 못 받는 경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은 간편장부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제160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가 법정 의무이므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한 뒤, 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한 경우에도 장부 신고의 다른 효과는 있지만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공제율은 20%이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괄호 안의 비율이 1이므로 산출세액의 20%를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면 60만원이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한도인 100만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사업소득 비율을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800만원, 복식부기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800만원 × 5천만원 ÷ 8천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이 사례는 계산 결과가 한도와 같습니다. 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지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법에 열거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은 처음 사업한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