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의 차이 고르는 세율이 아니라 계속·반복성에 따른 구분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외주비를 처음 지급하시는 사장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3.3%로 뗄까요, 8.8%로 뗄까요?" 반대편에서도 같은 질문이 옵니다. "저는 8.8%를 떼였는데, 세금을 더 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숫자는 고를 수 있는 세율이 아닙니다. 그 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먼저 정해지고, 세율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원천징수 세액이 틀리고, 그 다음 달 간이지급명세서가 틀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연달아 틀립니다.
3.3%와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3%는 지급액 전부에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3%로 정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3% + 0.3% = 3.3%입니다. 필요경비를 빼 주는 절차가 없습니다.
8.8%는 지급액의 40%에만 붙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급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고, 여기에 20%를 곱한 8만원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8천원을 더해 8만 8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8%는 기타소득 전부의 세율이 아닙니다. 60% 경비 인정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제19호에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것은 다음 둘입니다.
- 제15호: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의 대가
-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강연료, 방송 출연 보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시적 용역 등)
사례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례금은 제21조 제1항 제17호이고 60% 경비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쓴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액의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가 됩니다. 협찬금이나 사례 성격의 돈을 습관적으로 "기타소득 8.8%"로 처리하시면 세액 자체가 틀립니다.
그럼 무엇이 사업소득이고 무엇이 기타소득인가요?
기준은 계속·반복성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앞의 각 호와 유사한 소득 중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조문의 구조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소득이 먼저 판정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기타소득으로 남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인적용역의 대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서면-2025-소득-2506). 고용관계에서 받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창작 쪽도 같습니다(서면-2018-소득-1715).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받는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와 인세는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원고료"라는 이름의 돈이 사람에 따라 다른 소득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은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를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고 봅니다(서면-2025-소득-1880에 인용된 종전 해석).
플랫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2022-원천-2532가 인용한 종전 해석(법규과-513)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받은 코인을 환전한 수입에 대해, 거래의 횟수·규모·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석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판단 기준은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도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얼마나 계속하고 있는지입니다.
3.3%는 아무 사업소득에서나 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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