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같은 항목이 있어서 별것 아니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서식과 소득구분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으로 낸 지급명세서는 소득구분이 뒤집히는 순간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서류가 됩니다. 제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먼저 드러나는 것은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입니다. 근로소득이었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뗐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뗀 3.3%의 차이를 사업주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이 통째로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정산했어야 하는데, 사업소득으로 보고 지나갔으니 정산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천세를 뒤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여기서 실무 설명이 자주 틀립니다. 원천세 누락에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는 서술을 보시게 되는데,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과세표준 신고가 아닙니다.
적용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계산 방식을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 1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
- 2호: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 전에 스스로 납부하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하루 0.022%)를 곱한 금액
- 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분에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와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
- 4호: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 비용
한도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1호와 2호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이고, 네 가지를 모두 합한 전체 한도는 50%입니다. "최대 10%"라고만 기억하시면 3호와 4호가 빠진 계산이 됩니다. 다만 제47조의5 제5항에 따라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3호와 4호는 적용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봅니다.
서류 쪽 가산세도 따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은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세액이 아니라 지급금액이 기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만분의 25, 곧 0.25%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결손이 난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에 지급한 분까지는 반기 단위 제출이 법정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의 매월 제출은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 제5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지급한 분은 같은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종전 규정인 반기 제출을 따릅니다. 매월 제출이 시작되는 2027년 지급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가 반기 단위로 제출하면 제1항 제1호 나목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했고,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이 대상입니다. "매월 내지 않으면 곧바로 가산세"라는 설명은 근로소득분에 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년치까지 추징되는지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은 숫자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 문언에 원천징수에 관한 특칙이 없고, 원천세를 자동확정 세목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아니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해석이 나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몇 년치까지 소급되나요?
이쪽은 조문에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세 법률이 모두 같은 기간을 둡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연금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도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역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를 3년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숫자를 이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 규모가 짐작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소급 부과액 5억 2천만원을 적발 인원 1,07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48만 6천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두 숫자를 나눈 산술값일 뿐 보도자료에 1인당 금액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담의 성격도 짚어 두겠습니다. 소급 부과되는 보험료에는 사업주 부담분뿐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도 들어 있는데,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피보험자격 미신고와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세법 밖에서 함께 제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급여와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같은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구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금액 산정과 대응은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3.3%로 지급 중인 인원이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부터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므로, 아래 항목을 사실대로 적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부 2021두33715 판결이 열거한 판단 요소입니다.
-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그 사람이 이에 구속되는가
- 비품과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 일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 목록을 채워 보시면 서류를 고쳐서 해결될 사안인지,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애초에 근로계약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안인지가 보입니다. 판단 자체는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과 보험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을 넣어 주면 3.3%로 떼도 안전한가요?
가입 여부가 소득구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대법원 2021두33715 판결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본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가입시켰다는 사실이 근로자성을 만들지도 않고,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근로자성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세를 뒤늦게 자진해서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과세표준 신고가 아닙니다. 원천징수 누락과 과소납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세액의 100분의 3과 1일 10만분의 22를 합한 금액의 한도가 10%, 독촉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한도가 50%입니다.
며칠만 일한 일용직에게도 3.3%로 떼면 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00분의 6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기한도 달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내지 않으면 곧바로 가산세가 붙나요?
2026년에 지급한 분은 애초에 반기 제출이 법정 기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 제5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시행되고, 그 전 지급분은 같은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매월 제출이 시작되는 2027년 지급분은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에 따라 반기 단위로 제출해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이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분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고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입니다.
정리하며
계약서 제목과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를 지켜 주는 근거가 아니라, 대법원이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목한 사정들입니다. 반대로 채권추심원 사건처럼 실질이 독립적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기도 하므로, 3.3%라고 해서 전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따라오는 것은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3년 시효 범위의 4대보험 소급 부과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이미 3.3%로 지급 중인 인원이 있으시거나, 노동청이나 공단에서 온 문서를 앞에 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 인원 수와 1인당 월 지급액, 지급을 시작한 시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 네 가지만 알려 주시면 세금과 보험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걸려 있는지, 지금 정리하면 무엇이 줄어드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노무 전문가와 함께 보시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정부가 예고한 사안이므로, 문서가 오기 전에 숫자를 아시는 편이 낫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