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차용증 증여세, 배우자 돈도 빌린 돈일까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배우자 돈을 보태 집을 사면서 차용증을 써 두었습니다.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물으면 이 차용증으로 빌린 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오간 돈도 실제로 갚은 기록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빌린 돈으로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 차용증만 있고 갚은 기록이 없거나 차용증을 조사 뒤에 쓴 사건은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모두 조세심판원의 개별 결정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원금 대신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린 이익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①부부간 차용을 두고 무엇을 다투는지 ②국세청이 배우자 사이 금전 대차를 어떻게 보는지 ③배우자 돈을 빌린 돈으로 인정한 사건 ④인정하지 않은 사건 ⑤심판원이 판단할 때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부부간 차용은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비싼 집을 취득하면 세무서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26. 1. 2. 시행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중략)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집을 취득하는 데 직접 썼다면 자금출처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그 돈이 실제로 갚을 돈이었는지에서 생깁니다. 배우자에게서 온 돈이 빌린 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빌린 돈의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국세청은 부부간 차용을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은 배우자 사이 금전 대차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자·상환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통칙은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남편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갚은 질의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으로 확인되면 그 차입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9).
국세청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배우자 돈을 빌린 돈으로 인정한 경우는?
두 사건 모두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로 돈을 실제로 보낸 금융거래가 있었습니다.
-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배우자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했습니다. 세무조사와 과세 전에 첫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체 없이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심판원은 증여였다면 매각대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고, 남은 채무도 공동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 등으로 갚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차입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금 증여 과세 대신 무상·저리 대출이익으로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6중1355).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가 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았습니다. 세무서는 갚은 돈 가운데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봤고,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뒤 같은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심판원은 공동명의 취득 과정의 자금 운영이고 청구인의 보유 부동산·계좌 잔고·소득으로 보아 갚을 자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 차입으로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 2023서7265).
배우자 돈을 빌린 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두 사건 모두 차용증이나 약정 문서는 냈지만 갚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 상가를 취득하면서 대금 일부를 배우자가 자기 계좌에서 바로 냈고, 청구인은 빌린 돈이라며 약정 문서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돈이 청구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계좌에서 대금으로 나갔고, 약정 문서는 세무조사 뒤의 사후 조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 때까지 갚은 내역이 전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인1836).
- 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토지 취득자금 일부를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배우자 명의 대출금으로 냈습니다. 심판원은 차용증이 증여세 조사 뒤에 작성됐고, 적힌 이자를 낸 적이 없으며 차입기간도 적혀 있지 않은 점을 봤습니다. 4년 넘게 소득이 있었는데도 갚은 사실이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3광0460).
심판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심판원은 차용증이 있는지보다 실제로 갚은 금융거래가 있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를 쓰지 않는 일이 흔하므로 서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이체 경위와 상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6중1355). 다만 조사 전에 갚았다는 사정은 매각대금을 돌려준 사건에서 심판원이 든 이유이고 법에 정한 기한은 아닙니다.
- 문서를 만든 때: 부인 두 건의 차용증·약정 문서는 조사 뒤에 작성됐거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 약정의 이행: 적힌 이자를 내지 않았고 차입기간도 적히지 않은 차용증은 실제 차입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갚을 능력: 심판원은 공동명의 대출 사건에서 청구인의 보유 부동산·계좌 잔고·소득을, 매각대금을 돌려준 사건에서 남은 채무를 갚을 공동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 등을 들어 빌린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토지 사건은 소득이 있었는데도 4년 넘게 실제로 갚은 사실이 없어 부인됐습니다.
- 돈이 오간 경로: 청구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계좌에서 대금으로 바로 나간 점,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재산이라는 점을 부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차용증을 돈을 받을 무렵에 썼고 그 날짜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보낸 기록이 있는지
- 원금을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 과세 근거가 취득자금 증여추정인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인지(공제액이 다름, 아래 질문 참조)
이미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불복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부부 사이 자금이 빌린 돈으로 인정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는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이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면 차용증 없이 증여로 해도 되나요?
6억원 안이라는 것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되면 10년 합산 6억원을 공제하지만,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6억원 대신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면 되나요?
증여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는 증여가 없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지만 금전은 제외됩니다. 공동명의 대출 사건은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 뒤 송금했는데도 심판원이 대출을 갚아 가는 과정의 자금 운영과 청구인의 상환 능력을 들어 일시적 차입으로 보고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이미 증여세를 고지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신고한 세액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5년 기한은 고지된 처분을 다투는 기한과 다릅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1조,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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