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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p 상향안이 나왔습니다
2028년 양도분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도 함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p 상향안이 나왔습니다 2028년 양도분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도 함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안이 2026년 8월에 입법예고됐습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올리는 지방세제 개편안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현행 세율과 개편안의 상향폭,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국세와 지방세의 서로 다른 입법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2026.08.28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안이 나왔습니다
개편안대로면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분까지 종전 3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단축안이 나왔습니다 개편안대로면 취득세는 8월 26일 이전 계약분까지 종전 3년

글 작성일인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세 세목 모두 지역 구분 없이 3년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해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는 안이 두 갈래로 나와 있으나, 세 세목 모두 아직 개정 전입니다. 종전 3년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계일은 취득세가 2026년 8월 2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 8월 3일로 서로 다르고, 취득세의 적용시기는 발표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시행령 조문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2026.08.27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 기한이 생길 예정입니다
2026년 말 이전 종료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 기한이 생길 예정입니다 2026년 말 이전 종료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는 양도 기한이 없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기한을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2026년 말 이전에 계약이 끝난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이후 종료분은 종료 후 1년 안에 양도해야 면제가 유지됩니다. 적용은 2026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기한을 놓치면 양도 전 2년 실거주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2026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입니다.

2026.08.06
대중교통 40% 소득공제 폐지안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대중교통 40% 소득공제 폐지안 2026년 현행과 2027년 정부안 비교

2026년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용액에 현행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대중교통 40% 우대를 종료하고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의 기본공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이며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현행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요건을 충족한 자녀등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정부안은 문화체육사용분 30%의 총급여 요건을 없애는 대신 추가 한도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26.08.06
가업상속공제 요건
2026년 현행과 30년 정부안

가업상속공제 요건 2026년 현행과 30년 정부안

2026년 8월 25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400억·600억원 한도, 5년 사후관리가 현행입니다. 30년 경영 원칙과 최대 1,000억원은 법제처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업종, 지분·대표 재직, 승계자 직접 종사, 공제재산과 사후관리 요건을 점검합니다.

2026.08.0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2026년 일반 800만원, 2027년은 정부안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2026년 일반 800만원, 2027년은 정부안

2026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일반 한도는 차종과 관계없이 1대당 연 800만원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전체 관련비용 기준은 일반 1,500만원, 소규모 법인 500만원이라 감가상각비 한도와 다른 숫자입니다. 전기·수소차 1,000만원과 그 외 차량 700만원을 2027년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의 일반 한도로 두는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리스·렌트 산식과 5,000만원 차량의 비용 인정 기간도 계산합니다.

2026.08.0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
2027년 추계신고 배제는 정부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 2027년 추계신고 배제는 정부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현재 현행법이 적용되며 추계과세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5구간과 점프업·청년 신산업 우대, 2027년 이후 추계과세 배제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현행 감면율과 정부안의 서로 다른 적용시기, 2027년 일몰 뒤 남은 감면기간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2026.08.05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6년 현행과 2028년 정부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6년 현행과 2028년 정부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6년 현재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보유부터 6%·최대 30%,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합계 최대 80%입니다.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액 한도를 두는 내용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현행 계산과 정부안 연도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2026.08.05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2026년 1천만원, 2027년 정부안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2026년 1천만원, 2027년 정부안 500만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과세 재화·용역의 결제금액에 공제율 1.3%와 연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7년은 법 미개정 시 1%·500만원이고, 8월 3일 정부안이 통과되면 1.2%·500만원입니다. 적용 대상, 오픈마켓 결제, 한도 도달 구간을 현행법과 정부안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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