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개편됩니다. 대중교통 40% 추가공제는 종료, 2026년 사용분까지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중교통은 40%나 공제되니까 지하철 타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의 40% 추가공제가 끝나고,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줄어들며, 반대로 도서·공연 같은 문화비 30% 공제는 고소득자에게도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는 2027년 사용분부터이고, 2026년에 쓰는 돈까지는 지금 규칙 그대로 정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 구조부터 정리하면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현행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등 문화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가 있으면 7천만원 이하는 최대 400만원, 초과는 최대 300만원)에 더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중교통 40% 추가공제가 종료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공제 폐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문답자료의 표현은 "기본공제로 일원화"입니다. 대중교통 지출이 공제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40% 우대가 없어지고 결제수단별 기본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예산이 2024년 735억원에서 2026년 7,484억원으로 늘어나 세제지원과 중복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추가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추가공제 대상은 전통시장과 문화비로 재편되고 대중교통은 빠집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셋째, 문화비 30% 공제의 소득 요건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도서·공연·영화관람료·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공제를 받는데, 개편안은 이 요건을 삭제해 7천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도 열어 줍니다.
공제율 자체(15%, 30%, 전통시장 40%)와 제도 적용기한(2028년 12월 31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통근족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총급여의 25% 문턱을 다른 소비로 이미 넘긴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에 연 120만원을 쓴다면 공제금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120만원 × 40% = 48만원 공제
- 개편 후 신용카드 결제 시: 120만원 × 15% = 18만원 공제
- 개편 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120만원 × 30% = 36만원 공제
추가공제 한도를 꽉 채우던 분이라면 한도 축소의 영향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면 한계세율 15% 구간에서는 세금이 약 15만원, 24% 구간에서는 약 24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 가지 실무 팁이 생깁니다. 개편 후 대중교통은 결제수단별 기본공제로 들어가므로, 같은 지출이라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15%)의 두 배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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