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산 | 소득공제액 |
|---|
| 2026년 현행 | 120만원 × 40% | 48만원 |
| 정부안 통과 후 신용카드 | 120만원 × 15% | 18만원 |
| 정부안 통과 후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120만원 × 30% | 36만원 |
여기서 48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액이므로 실제 세금 차이는 과세표준과 한계세율, 다른 공제로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바뀐다고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2026년 8월 25일 현재 정부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한도·적용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할 때는 대중교통 40%와 현행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 결제수단을 바꿀지는 법률이 공포된 뒤 최종 조문과 부칙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에 퇴사했다면 공제 자료를 반영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카드 영수증이 있다고 모두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과 비정상 거래는 제외됩니다. 보험료, 학교·어린이집에 낸 수업료·입학금·보육비, 세금·공과금, 통신비·아파트 관리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차·상품권 구입비,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면세점 구입비도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공제 자료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 5년 기한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지출이 먼저 법정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카드 결제 사실만으로 제외 항목이 공제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뉴스에서 함께 보이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서 적용받는 별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대상·세목·계산이 다르므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에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2026년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으면 현행 40%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2027년부터 15% 또는 30%의 기본공제로 바꾸는 내용은 아직 정부안이며 문화비 소득 요건 삭제와 추가 한도 축소도 함께 심의될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공제가 당장 없어지는지, 카드 결제 방법을 지금 바꿔야 하는지 확인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사용분은 현행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2027년 계획은 공포 법률이 나온 뒤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25% 초과 기준과 한도까지 반영한 예상 공제액이 필요하다면 담연 세무회계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15%만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사용분은 대중교통 이용분 40%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신용카드 15%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한 정부안입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2027년에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대중교통비를 공제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40% 우대를 끝내고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의 기본공제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와 공포 전에는 시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액을 모두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25% 초과분에 사용처·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한 뒤 기본·추가 한도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외되는 결제액과 다른 공제 사용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사용분에는 문화체육사용분 30%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요건을 없애는 내용은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한 정부안이므로 공포된 법률을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