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액감면이 재설계됩니다. 지방은 넓어지고, 장부 없는 감면은 사라집니다.

지방은 넓어지고, 장부 없는 감면은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온라인 판매나 개발업으로 창업하신 분들과 상담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초기 사업자에게는 가장 큰 제도지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감면을 재설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되면서 지방 창업의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일반 창업(청년 아님)도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50%가 아니라 60~70%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함께 붙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감면을 배제한다는 것. 감면을 받으려면 장부 작성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이미 창업하신 분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 감면율은 2027년 이후 창업분에만 적용되고, 기존 창업자는 창업 당시의 감면율을 감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감면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2026년 이후 창업 기준)은 지역을 3개로 구분합니다. 개편안은 비수도권을 잘게 나눠,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기준으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감면율을 높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구가 어느 구간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유형 | 현행 (과밀 / 수도권 일반 / 비수도권) | 개편안 (과밀 / 수도권 일반 / 비수도권 3구간) |
|---|---|---|
| 일반 창업 | 감면 없음 / 25% / 50% | 감면 없음 / 25% / 50~70% |
| 벤처·에너지신기술 | 50% / 50% / 50% | 50% / 50% / 60~80% |
| 청년·생계형 | 50% / 75% / 100% | 50% / 75% / 100% |
| 청년 신산업 (신설) | 없음 | 60% / 85% / 100% |
청년 창업은 원래도 비수도권 100%라 변화가 없고, 수도권 청년 중 신산업 업종(구체 업종은 대통령령 예정)에 해당하면 과밀 60%, 수도권 일반 85%로 우대가 신설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프업 프로그램 선발 기업에도 벤처 수준(50~80%)의 감면이 새로 생깁니다.
반대로 축소되는 곳도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현행 전 지역 50%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같은 지역 차등으로 바뀝니다. 수도권은 축소(과밀 배제, 일반 25%)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60~70%로 올라갑니다.
추계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번 재설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감면율표가 아니라 이 한 줄입니다. 2027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추계과세를 적용받으면 창업감면을 배제합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어림잡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사업자 중에는 "매출이 작으니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 온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100% 감면 대상인 청년 창업자라면 감면 하나가 기장료보다 훨씬 크므로, 장부 작성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됩니다.
기존 감면 적용자에게도 이 배제가 미치는지는 개정 조문이 공포되어야 확정됩니다. 적용 시기 문언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라 기존 창업자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감면을 받는 분도 2027년 귀속부터는 기장을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업을 미루는 게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로 검색해 선택하면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안내에 활용됩니다.
영업일 기준 24시간 내 세무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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