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부안의 추계과세 배제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미 감면기간이 진행 중인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는 2027년 과세연도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최종 조문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감면자는 정부안 외에도 현행 감면한도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5억원 감면한도는 모든 기존 감면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법률 제20617호 부칙 제2조) 현행법상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분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실제 감면액이 줄기도 합니다.
2027년 일몰이면 2028년에 남은 감면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생계형 창업과 창업벤처 확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의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번 정부안 상세본에도 적용기한 연장 내용은 없습니다.
현행 일몰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으면 2028년 이후 감면대상 업종으로 새로 창업한 일반·생계형 창업기업은 이 감면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7년 말까지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법에서 정한 벤처 확인·에너지신기술 요건을 갖춘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이 2028년 1월 1일에 일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감면만 보고 사업 개시를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놓친 감면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경정청구 5년 기한과 환급 요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026년 신고는 현행법으로 판단합니다. 내 실제 업종,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 사업장 지역, 청년·생계형 요건, 감면기간과 신청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신고 계획은 두 가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고,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의 지역 감면율과 추계과세 배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공포된 법률과 부칙, 대통령령상 지역·신산업 목록이 나오면 그때 최종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년 현재 현행 제도가 적용되고, 추계과세만을 이유로 한 배제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지역 5구간과 추계과세 배제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2026년 현행 요건과 2027년 정부안 시나리오를 분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감면율표는 신규 창업·지정·확인·선정 시점을, 추계과세 배제안은 과세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추계신고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못 받나요?
추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이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제6조) 현행 추계과세 감면배제 대상에는 이 감면이 없지만, 무신고 결정과 기한 후 신고는 별도로 배제됩니다.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6조) 2027년 이후 추계과세 시 감면을 배제하는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국회 통과·공포 전 정부안이므로, 2026년에는 현행 업종·창업·지역·중소기업·신청 요건과 신고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정부안의 추계과세에 해당하나요?
간편장부로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과 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추계과세 시 배제한다고 제시했을 뿐 최종 법률·시행령·서식은 아직 없습니다. 2027년 신고 전 공포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 중이면 2027년 새 감면율로 바뀌나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새 감면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감면자의 감면율을 새 지역표로 일괄 바꾸는 안은 아닙니다. 다만 추계과세 배제안은 2027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 감면자도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이 되면 남은 감면기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일반·생계형 창업과 창업벤처 확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의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그날까지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법에서 정한 벤처 확인·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을 갖췄다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계산한 남은 감면기간은 일몰 뒤에도 이어집니다. 다만 향후 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