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감면은 사라지나요?
법인전환은 새로운 창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을 세운 날부터 감면기간 5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라면 종전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5항)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은 잔여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2-법인-1835, 서면-2022-법인-0586) 다만 남은 감면기간 중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사안에서는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국세청 서면-2024-법인-0353)
정리하면 법인전환은 새 창업이 아니지만, 적격 전환이면 기존 감면의 남은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환 방식과 시기, 출자금액, 지분 변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 5억원 한도와 신청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각 과세연도의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다만 부칙의 적용례가 중요합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벤처확인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보다 먼저 창업한 사업자에게 현행 조문만 보고 곧바로 5억원 한도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감면은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는 항목도 아닙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 실제 신고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영위 업종이 통신판매업 등 대상 업종인지
- 창업일 당시 대표자의 나이와 법인의 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 사업장 주소가 100%, 75%, 50%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 사업 승계, 재개업, 업종 추가, 법인전환 등 창업 제외 사유가 있는지
- 감면 첫 과세연도와 남은 과세연도가 언제인지
- 2025년 이후 창업분이라면 연 5억원 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하며
온라인셀러도 실제 사업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창업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75%, 50%를 적용하고, 2025년 이전 창업자는 종전 구간을 유지합니다.
법인전환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연 5억원 한도 역시 2025년 이후 창업하거나 벤처확인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과 주소만 확인하지 마시고 창업 이력, 주주 구성, 최초 소득연도까지 한 번에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에서 창업하면 75%인가요, 50%인가요?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이후 청년창업은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50%, 과밀억제권역도 인구감소지역도 아닌 수도권이면 75%,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면 10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정확한 사업장 주소로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첫해가 적자면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첫 감면연도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남은 감면기간이 이어지나요?
법인전환 자체는 새 창업이 아니어서 새 5년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라면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이후 주주 변동 등으로 승계 요건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전환 전후의 지분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아니어도 다른 창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75%, 5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