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답이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신규주택 취득일은 202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취득세는 계약일이 8월 26일 이전이므로 종전 3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계약금 지급일이 8월 3일 뒤이므로 개정 후 2년이 됩니다. 같은 집을 두고 세목별 기한이 1년 차이 나는 셈입니다.
어떤 서류가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는 아직 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두 개편안 모두 "증빙서류", "증명서류"라고만 적고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한다는 점만 분명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적용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편안이 밝힌 적용 시점은 세목마다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다릅니다. 하나의 날짜로 세 세목을 함께 판단하시면 그중 하나가 틀립니다.
| 세목 | 종전 3년이 유지되는 경계 | 2년이 적용되는 기준 |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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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2026년 8월 26일 이전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 체결, 계약금 지급 등 증빙 확인 | 발표자료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과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자료 |
| 양도소득세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증빙서류 확인) |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취득 +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 | 국세 시행령 개정안 본칙과 부칙 |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와 같음 |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취득 +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 | 국세 시행령 개정안 본칙과 부칙 |
취득세 칸이 두 가지로 나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나온 발표자료가 취득세 적용시기를 서로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안 참고자료1은 이렇게 적습니다.
'26.10.1.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26.8.26.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 시 종전 규정 적용(계약금 지급 등 증빙 확인 限)
지방세제 개편안 문답자료와 인포그래픽도 같은 취지로 적었습니다. 참고자료2의 문언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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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2026. 8. 26.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026년 8월 26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단서는 두 문언에 모두 붙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개수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적용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조문입니다. 그 조문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때 공개되는데, 발표자료가 그 시점을 2026년 10월 이후와 11월 이후 두 가지로 적어 두어 늦으면 11월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2026년 8월 26일 이후에 계약하셨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경우 두 결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중 취득일이 12월이라면 조문이 공개된 뒤에 처분 시기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일이 10월이나 11월이라면 조문이 그달 안 어느 날에 나올지 알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으므로, 두 문언을 모두 놓고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8월 26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은 두 문언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종전 3년입니다.
세 줄의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취득세는 신규주택 취득일 하나를 봅니다. 참고자료2의 문언을 따르면 그 자리에 납세의무 성립일이 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양도일 두 날짜를 함께 충족해야 개정 내용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납세의무 성립일 두 날짜를 모두 따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서, 2026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더라도 2년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 첫 시점은 2027년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다른 항목은 종부세 개편안,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끝 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취득세 쪽에 있는 것은 발표자료뿐입니다. 참고자료1의 표와 각주, 참고자료2의 개정개요 표, 문답자료, 인포그래픽까지 여러 건이 나와 있지만 전부 발표자료이고, 시행령 조문과 부칙 문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본칙과 부칙 문언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루지만 근거의 단단함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취득세 설명에만 "개편안 문언대로라면"이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개편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이 절에 나오는 날짜는 절차 일정이고, 앞에서 본 판정 기준일과는 다른 축입니다.
두 개편안 어느 쪽도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처분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국회 의결 대상은 아니지만,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지방세 쪽은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에 이어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차관회의 10월 8일과 국무회의 10월 13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 일정의 대상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네 개 법률안입니다. 처분기한을 정하는 시행령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2026년 10월 이후 하위법령 입법예고 때 반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자료1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2026년 11월 이후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쪽은 시행령 조문 문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2026년 10월 1일과 2027년 1월 1일은 발표자료가 적은 적용 기준일이지 시행령의 시행일이 아니고, 그 공포일과 시행일은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국세 쪽은 진행 단계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국세 시행령 개정안을 8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고, 본칙과 부칙 문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부칙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명문으로 정합니다.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8801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 재정경제부 입법예고 880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 다만 같은 문서에 "법제처 심사 전"이 함께 적혀 있어 이 역시 확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예고기간과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글 작성일인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법 기준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모두 3년이고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해 2년으로 줄이자는 안이 두 개편안에 함께 들어 있으며, 종전 3년이 유지되는 경계일은 취득세가 2026년 8월 26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 8월 3일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전제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일 것, 그리고 신규주택이 있는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계약보다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제에서 취득이나 계약을 언제 했는지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3일까지 취득을 끝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셨다면 세 세목 모두 종전 3년입니다. 8월 4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라면 취득세만 종전 3년이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개정 내용에 따라 2년이 적용됩니다. 8월 26일 뒤에 계약하셨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202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적용시기가 아직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라면 두 문언을 모두 놓고 처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공고가 계약보다 뒤였다면 답이 달라지므로,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이미 새 집을 계약하셨거나 계약을 앞두고 계실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집이 각각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계약보다 먼저였는지, 계약서를 쓴 날과 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각각 언제인지, 신규주택 취득일을 언제로 잡아 두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세목별 기한을 각각 정합니다.
종전주택을 하루 늦게 처분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하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자료를 놓고 세목별 기한을 함께 따져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으면 개편안대로도 3년인가요?
3년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단축 대상을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조표에도 비조정 종전주택과 조정 신규취득의 조합을 3년으로 적었습니다. 국세 시행령 개정안 역시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인 경우에만 2년을 두고 나머지는 3년으로 남깁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규정에서 제외해 3년을 적용합니다. 취득을 이미 끝낸 경우와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3년입니다. 취득세는 이에 대응하는 문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 계약했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
두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다릅니다. 취득세는 개편안 문언대로라면 2026년 8월 26일 이전 매매계약이므로 종전 3년을 적용받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계약금 지급일이 2026년 8월 3일 뒤이므로 개정 내용을 적용받아 2년이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답입니다.
취득세 처분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차액을 신고하는 것이 현행 절차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9호)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