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차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와 렌트는 임차료 전액에 바로 한도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임차 형태 |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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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대여업자의 리스 |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
| 리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 가능 |
|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렌트 | 렌트료의 70% |
이렇게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현행 일반 한도 연 800만원을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정부안이 통과·공포되면 2027년 이후 새로 임차한 차량의 일반 한도는 차종별로 달라지고, 소규모 법인의 40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리스료·렌트료와 유류비 등 실제 지출은 적격증빙 보관 기준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번호판·운행기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가상각비 한도 안에 들어와도 업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인정액이 줄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인데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도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1대라면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적용하지만, 1대를 초과한 차량은 2026년 발생 비용부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0%를 적용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50% 경과 규정은 끝났습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일반 기준 1,500만원은 감가상각비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 전체 관련비용이 기준을 넘으면 1,500만원 ÷ 전체 관련비용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뒤 감가상각비에 다시 일반 한도 800만원을 적용합니다.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은 두 기준이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입니다.
정리하며
2026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일반 한도는 차종과 관계없이 연 800만원이고,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의 일반 한도를 전기·수소차 1,000만원, 그 외 차량 700만원으로 바꾸고 소규모 법인의 400만원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차량 구입이나 계약 시점을 정하기 전에 최종 공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가격과 차종만 볼 일도 아닙니다. 업무사용비율, 보유·임차 월수, 리스·렌트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보험과 번호판 요건을 같은 계산표에 넣어야 실제 인정액이 나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산 차량도 한도가 700만원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행 일반 한도는 차종과 관계없이 연 800만원이고,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5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700만원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이 2027년 이후 새로 취득·임차하는 전기·수소차 외 차량에 제안한 일반 한도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공포 전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800만원과 1,500만원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둘 다 서로 다른 단계에서 봅니다. 일반 법인은 전체 관련비용 기준 1,500만원과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차례로 적용하고,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은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제10항·제15항)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 기준은 1,500만원과 8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렌트료 전액에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트료 중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현행 일반 한도 800만원을 적용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 법인은 400만원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5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2027년 전에 계약금만 낸 차량은 기존 한도인가요?
계약금 지급일만으로 기존 한도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제안했으므로 실제 취득·임차 시점과 최종 공포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국회 통과·공포 전이라 적용 사건의 세부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