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 2027년부터 전기차와 내연차의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 1,000만원 vs 700만원).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 1,000만원 vs 700만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법인 차량이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든, 업무용 승용차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된다는 것이 오랜 규칙이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단일 한도를 둘로 쪼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차부터 전기·수소차는 연 1,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내연차 등 그 외 차량은 연 7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와 2026년 안에 취득·임차하는 차는 8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대당 연 300만 원의 한도 차이가 생기는 셈이라, 차량 구입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차종과 시점의 조합이 세금 계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구분 | 현행 | 개편안 (2027년 취득·임차분부터) |
|---|---|---|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 차종 불문 1대당 연 800만 원 | 전기·수소차 1,000만 원 / 그 외 700만 원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연 400만 원 | 변동 없음 |
정부가 밝힌 취지는 세 가지입니다. 친환경차 사용 촉진, 전기차는 동급 내연차보다 비싸서 상각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해소, 그리고 전기차 확대분의 세수 감소를 내연차 축소로 메우는 세수중립 설계입니다.
리스와 렌트도 동일합니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매·리스·렌트 어느 방식이든 영향권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이 강제되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의 5분의 1입니다.
내연차는 취득가가 3,500만 원을 넘으면 새 한도(700만 원)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현행 800만 원 기준으로는 4,000만 원 초과부터이니 문턱이 내려오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차라면 연 상각액이 1,000만 원인데, 내연차는 연 700만 원씩만 인정되어 8년차에야 전액 비용화가 끝나고(7년간 4,900만 원 + 8년차 100만 원), 전기차는 5년 만에 끝납니다.
정부 사례도 같은 구조입니다. 5,000만 원 전기차(업무사용 100%)는 현행 800만 원 한도로는 7년에 걸쳐 비용화되지만, 개편안의 1,000만 원 한도로는 5년에 마칩니다. 총액은 같고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며, 그 속도가 매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세액으로 환산하면 한도 차이 연 300만 원에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이라면 세율 1025%(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 원 이하 구간 10%),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율 645%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차는 언제 사는 게 좋나요?
적용 기준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분"이라는 점에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가 내연차를 계획 중이라면 2026년 안에 취득하거나 임차 계약을 시작하는 쪽이 800만 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고가 전기·수소차라면 2027년 이후로 미루는 쪽이 1,000만 원 한도를 받습니다. 취득가 3,500만 원 이하의 차는 어느 쪽이든 한도에 걸리지 않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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