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3%를 떼면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두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용역을 받고 실제로 원천징수했다면 소득세·법인세상 법정증명서류 수취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상 세금계산서 의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용역이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공급자가 어떤 사업자로 등록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개의 의무입니다.
모든 프리랜서 지급에 3.3%를 적용하거나 3.3%를 뗐으니 아무 증빙도 필요 없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2% 외에 영수증수취명세서 1%도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서 받은 것이 간이영수증처럼 법정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영수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수취명세서에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어민 직접 거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처럼 법정증명서류 수취의무의 예외인 거래는 제외합니다. 제출 대상 거래를 적지 않거나 거래처·거래일·지급금액 등이 불분명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지급금액의 1%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제147조 제3항)
개인사업자의 2%와 1% 가산세를 판단할 때는 다음 제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판정 기준 |
|---|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그해 사업 개시 여부 |
| 소규모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
| 연말정산되는 일정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 적용 여부 확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
| 장부 대신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제외 대상. 다른 추계 방식은 주요경비 외 비용 중 추계로 계산한 부분만 제외 |
여기서 4,800만원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합니다. 업종마다 다시 달라지는 장부 의무 기준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공급대가나 간이과세 기준과도 다른 숫자입니다.
3만원 이하면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인세가 3만원 이하 거래를 법정증명서류 수취의무에서 제외하는 것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과세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공제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제6호)
그래서 소득세·법인세상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한 문장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증빙을 놓쳤다면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계약서·거래명세·이체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 계산서·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중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농어민 직접 거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시행규칙 예외·송금명세서 특례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과 소규모사업자·추계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기업업무추진비 규칙을 따로 점검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편이 가장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은 종이 전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관련성 증명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하며
간이영수증이 3만원을 초과해도 실제 거래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반경비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법정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비용 인정 금액 전체에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히 3만원은 수취의무 예외이고 30,001원부터 수취의무 구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준 초과 무증빙 지출 건 전액이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1%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3.3% 원천징수도 각자 정해진 범위에서만 예외가 됩니다.
증빙 없이 처리한 지출을 정리하는 중이거나 가산세 안내를 받은 분이 많습니다. 실제 거래와 업무 관련성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예외 거래나 송금명세서 특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3만원인 간이영수증도 2%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면 법정증명서류 수취의무의 예외입니다. 30,001원부터 수취의무 구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3만원 초과 비용이 인정되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법정증명서류가 아니어서 2% 가산세를 막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보조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열거된 거래에서 금융회사 지급과 송금명세서 제출을 모두 갖추면 별도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제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2%가 붙지 않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 2%와 영수증수취명세서 1%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도 포함하며, 부가세 공급대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호·제147조)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나요?
3.3% 원천징수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용역은 소득세·법인세상 법정증명서류 수취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이와 별개로 정해지므로 공급자의 과세유형과 용역의 과세·면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