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 경비는 인정됩니다 일반 경비는 2% 가산세,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부인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거래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 오셨는데 금액이 3만원을 넘었을 때, "이건 경비 처리가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경비는 3만원이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 자체는 인정됩니다. 대신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뭅니다. 통째로 부인되는 것은 접대성 지출, 즉 기업업무추진비 쪽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3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실무에서 자주 섞입니다.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도 같은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기에 더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3항).
계좌이체 확인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은 증명되지만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기준 금액은 건당 3만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 공급가액 28,000원에 부가세 2,800원이 붙은 30,800원짜리 거래는 3만원을 넘긴 거래입니다.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경비가 날아가나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조문의 문언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1항은 가산세를 이렇게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라고 씁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가산세만 매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경비가 부인된다면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3만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이, 증빙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110만원짜리 거래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셨다면 가산세는 22,000원이고, 경비 110만원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낼 세금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 제2항과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3항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낸 초기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통째로 부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 예전 명칭으로 접대비입니다. 여기는 구조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기준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초과분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 건 전체가 빠집니다. 다만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 지출과, 농어민에게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지출은 시행령이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일반 경비 | 기업업무추진비 |
|---|---|---|
| 기준 | 건당 3만원 초과 | 건당 3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
| 적격증빙이 없으면 | 경비는 인정, 그 금액의 2% 가산세 | 그 지출 건 전액 부인 |
| 근거 (개인) | 제160조의2, 제81조의6 |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8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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