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간이영수증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릅니다. 다만 2026년 지출분은 여전히 3만원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라는 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처 식사비를 적격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선인데,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기준을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5만원까지는 간이영수증으로 되겠네"라고 바로 실행에 옮기시면 위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지금 지출하는 돈에는 여전히 3만원·2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넘긴 무증빙 지출은 일부가 아니라 그 지출 건 전액이 경비에서 부인됩니다.
이 3만원 기준이 정확히 어떤 규칙인가요?
거래처 접대, 즉 기업업무추진비(예전 명칭 접대비)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25조 2항, 소득세법 35조 2항).
중요한 것은 위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기준을 넘긴 지출을 간이영수증이나 무증빙으로 처리하면 초과분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 건 전액이 손금(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4만원짜리 식사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1만원이 아니라 4만원 전부가 경비 인정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법인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1조 6항). 대표 개인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건당 기준금액만 오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경조사비 외 기업업무추진비 |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5만원 이하 |
| 경조사비 | 건당 20만원 이하 | 건당 30만원 이하 |
정부가 밝힌 이유는 "거래현실 반영"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07년까지 5만원이었다가 2008년 이후 낮아져 2021년부터 3만원으로 유지돼 온 것이라, 5만원이 되면 사실상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연간 한도(기본 연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가산)는 그대로입니다. 건당 증빙 기준이 올라도 연간 한도를 넘는 지출은 여전히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5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 시기 문언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입니다. 이 항목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통과는 필요 없지만, 세제개편안의 시행령 개정은 통상 이듬해 2월경 공포됩니다. 그 일정대로라면 개인사업자는 2027년 과세기간 지출분부터, 12월 결산 법인은 2027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뒤집어 말하면, 2026년 지출분은 전부 현행 3만원·20만원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적용되는 방식이라, 공포 시점에 따라 2027년 연초의 공포 전 지출분에 소급 적용될 수는 있지만(실제로 2021년 개정 때 그 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소급 적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2026년으로 거슬러 오지는 않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지금부터 5만원짜리 접대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그 지출은 전액 경비 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시차입니다.
소모품 사는 것도 3만원 넘으면 같은 규칙인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의 3만원 규칙은 두 가지가 있고,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접대(기업업무추진비) 건당 기준 | 일반경비 적격증빙 수취 의무 |
|---|---|---|
| 대상 | 거래처 접대·경조사비 | 소모품·비품 등 일반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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